[타여초] 배우 성추행 감독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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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영화계의 미투 운동으로 기소된 유명 영화감독이 3일(현지시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파리 형사법원은 이날 영화감독 크리스토프 뤼지아(60)의 성폭력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보도했다. 실형이 선고된 징역 2년은 전자 팔찌 착용 조건으로 가택 구금형으로 집행된다.
법원은 뤼지아 감독이 피해자인 전직 여배우 아델 에넬에게 위자료와 정신적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3만5천유로(약 5천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에넬은 2019년 11월 한 탐사보도 매체를 통해 자신이 10대 시절 뤼지아 감독의 영화 '악마들'에 출연했을 당시 감독으로부터 수시로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했다.
2002년 상영된 '악마들'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10대 남매가 가족을 찾아 헤매는 과정을 그린 영화로, 뤼지아 감독의 대표작이자 에넬의 데뷔작이다.
가해자로 지목돼 법정에 선 뤼지아 감독은 에넬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20년 이상 된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뤼지아 감독이 영화감독의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인 에넬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뤼지아 감독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89497?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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