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만화·잡지도 '아청법 범위'에 추가"…법 개정 움직임
하드보일드느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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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31116?sid=102
개정안은 인쇄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그림·사진·만화·화보 형태의 성착취물도 아청법 적용대상으로 명시하자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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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상상만 해도 처벌받는 법안 발의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