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징역 6월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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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박상민은 지난 5월19일 오전 8시께 과천시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163%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0026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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