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120억 손배소 소송 인지액 미납? 변호사 "당연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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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고인이 된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고 연장 신청을 했다는 의혹에 법률대리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7일 한경닷컴에 "인지대와 송달료는 당연히 납부했다"며 "전날 (보정기한) 연장 신청을 한 건, 통상적인 주소 보정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며 황당함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보정이란 소장이나 서류 등에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바르게 고치는 것을 뜻한다.
김수현과 김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12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이다. 소송 금액에 따라 비례한다. 송달료는 일종의 우편 요금이다. 김수현 측이 제기한 120억원의 소송 인지액은 3829만9500원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037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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