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만 구독' 영화 리뷰 유튜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저작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일부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1년 9월∼2023년 11월 사이에도 다른 작품의 영상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유튜브에서 영상 제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37962?sid=102
추천인 2
댓글 6
댓글 쓰기정치,종교 관련 언급 절대 금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비아냥, 조롱 금지입니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자세한 익무 규칙은 여길 클릭하세요

10~30분 내외로 결말 포함해서 올리는 유튜버들 많은데 싹다 저작권자들이 걸어서 좀 못만들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맞아요. 자기들은 즐길 거 다 즐긴 상태에서 마치 단기정복용 쪽지처럼 재가공해버리는 사람들은 혼 좀 단단히 나야죠. 저런 사람들이 영화판을 망친다고 보고 있어서요.
실제로 전 직장 동료들 중에서 영화 얘기만 하면 배우는 누구에, 이런 코믹/새드/감동적인 연기는 다 기억하면서 감독은 누구였냐, 영화의 주제는 어땠냐, 왜 인상적이었냐 등은 대답못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스토리는 이야기하는데 있어 '딱 필요한 만큼만' 평탄화되었죠. 한번은 제가 도저히 용납이 안되서 "그럼 주인공 주변인이 죽으면 다 슬픈 영화냐"처럼 물어보면 "그래도 분위기가 슬프잖아" 같은 분위기 일변도였죠. 작품을 제대로 보면 읽히는 묘한 심리관계나 긴장감, 구조적인 이해 등은 전혀 공감 못했고, 온통 가학적이고 성적이고 자극적인 것으로부터의 사이다, 탈출 같은 느낌만 쥐고 있더라구요. 알고보니 전부 20분 속성요약만 본다고들 합니다. 그러면서도 영화를 좋아한다는게 참.. 그 정도로 좋아라 하면 영화를 보면 되지 않냐고 했는데 귀찮고 길고 지루하다네요..
근데 그런 작자들을 탓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양산을 일으킨 저 자들을 탓해야한다고 봅니다..

이 분 아서포 살고 있던데 부럽스 ㅋㅋ 근데 벌금은 700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