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과 저작권 위반에 관한 소고(표절 저작권 관련 덧붙임)
*쓰고 보니 혼동을 가지실 듯해서. 표절은 강제력이 있는 법이 아닙니다. 개인의 도덕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만 표절은 결과적으로 저작권법(저작권법 (law.go.kr)) 위반에 해당하기에 강제력을 가지는 거고요.
굳이 분류하자면, 표절은 콘텐츠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베끼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고, 저작권은 콘텐츠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거라 하겠습니다. 저작권이 결국 더 큰 개념이라면 표절은 약간 더 미시적이며 하위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하나 아쉽다면, 타인의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수익을 취한 경우, 발생한 수익 전체를 반환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유명 작가의 것을 그대로 표절해 짜깁기하는 일, 또 그 반대적인 상황 즉 유명 작가가 좋은 무명 작가의 창작물을 가져다 쓰는 일 역시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음악에서는 사실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요.
창작자의 표절 뒤 복귀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표절 창작자가 펜네임을 바꾸어 다시 활동했다는 점에서, 결국 창작 전반의 문제라기보다 범법을 저지른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감안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간 영화수다에 보니, 표절에 관한 글이 꽤 진지하고 오랫동안 여러 유저 사이에서 숙고하기에 몇 자 적습니다.
표절, 하면 포털사이트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막상 당하는 입장 즉 피해자의 입장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저역시도 이 분야에서 일하는 내내 시달렸던 상황이며,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매일 노력합니다. 즉 그 어떤 작가도 표절이나 저작권 위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절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저작권 위반에 해당합니다.
20년 동안 글을 쓰면서, 또 특정 작가 협회를 대변하며 변호사들과 공유하기도 했던, 또한 실제 벌어졌던 몇몇 사례에 개인적인 생각을 더해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 창작물은 블로그에만 발표해도 저작권이 생깁니다. 즉 타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창작물을 발표하는 순간 저작권은 생긴 겁니다. 저작권이 생겼다는 건 권리의 습득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내 것을 누군가 그대로 인용할 때 저작권 위반이 되며 이를 다른 창작물에서 사용했다면(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금전 등의 실질적 이득을 취했다면) 표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문학계에도 표절 사건이 대대적으로 휩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을 즈음해서입니다. 이때 베스트셀러 작가, 드라마 작가, 유명 웹소설 작가 등을 가리지 않고 문학 전반에 걸쳐 상당한 위기일로에 놓였음을 자각하게 했고, 그로 인해 반성과 절필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다면, 지금에 와서 이름을 대거나 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어, 일단은 검색으로 대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음악계만이 아닌, 문학 특히 글로 활자화되어 시각적으로 형상화시키는 여러 단계의 콘텐츠에도 기준이 선 것은 사실입니다.
이 기준이 서기 전 벌어졌던 일들을 되짚어 보고, 또 지난 사례를 통해 표절이나 저작권 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장과 인물, 특정 대사 등을 베끼다
명백히 표절입니다. 이에 대해서 왈가왈부 맞는다, 아니다 같은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건 표절입니다.
다만 '패러디'와 '패스티시'라는 다른 개념이 있기는 합니다. 이 둘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중 사후 저작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홈즈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서양 추리소설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아가사 크리스티와 코난 도일은 각자의 사망 이후, '자신의 소설 캐릭터'에 대해 명백히 다른 결과를 낳게 하지요. 아가사 크리스티는 사후 저작권을 문구 하나까지 설정해 관리한 반면, 코난 도일은 자신의 저작권을 누구나 쓸 수 있게 해버립니다. 이건 누가 낫다, 아니다, 같은 개념이 아니니...!
이로 인해 아가사 크리스티의 캐릭터인 포와로나 미스 마플은 후대 작가가 사용하지 못합니다. 반면 홈즈 같은 경우는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홈즈는 <명탐정 번개> 같은 개로 현화하기도 했고, '우주전쟁과 홈즈'였나? 뭐 이런 식으로 타 작가가 직접적으로 홈즈를 크로스오버하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명탐정 번개처럼, 홈즈를 완전히 다르게 바꾸어 쓴다면 패러디, 홈즈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패시티시가 됩니다. 이러한 홈즈의 패러디 및 패스티시 창작물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만 건이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007 시리즈를 재단에서 위임한 후대 작가가 창작을 한다거나, 작가가 죽기 전에 또는 죽은 뒤에 지정한 작가가 특정 창작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톰 클랜시나 스티그 라르손의 예에서 살필 수 있군요.)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인물을 쓴다고 해도 작가가 인정하고 허용한 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표절이나 저작권 위반이 아닙니다.
2. 특정 작가가 만든 명칭, 단어 등을 가져다 쓰다
이것 역시 표절입니다. 물론 표절보다는 저작권 위반에 더 가깝습니다. 여지가 있습니다만, 둘 다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조건은, 완벽하게 그 작가가 창조한 것이어야 하며 오로지 그 작가의 아이덴티티가 담긴 것이어야 합니다.
2010년 정도를 즈음해 표절에 관한 이야기들이 불거지며, 특정 작가가 자신이 만든 아이덴티티라고 할지, 무협과 판타지 소설에 썼던 용어를 사전처럼 공표해 놓고 이를 가져다 쓴 거의 모든 작가, 습작생 등을 가리지 않고 고소하겠다 위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게는 수 천만 원, 적게는 몇 십 만 원에 사람들은 합의를 보았습니다.
일련의 사태가 있었던 데다, 표절 작가로 낙인 찍히는 등의 공포를 잘 이용한 돈벌이 수단이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특정인이 만든 세계관 등을 상세히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가져다 쓴 결과였습니다.
지금은, 몇몇 출판사에서 아예 "사전" 개념의 판타지나 무협 백과를 공표했습니다. 여기 세계관을 가져다 쓰는 건 괜찮습니다. (즉 호빗이나 요정은 표절이 아니지만, 간달프는 표절입니다.)
비슷한 예로,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나도는 헤어나 메이크업 사진들, 있을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블로그에 가져다 쓰던. 이것 역시 대한민국을 한 번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사진의 저작권자가 무분별하게 고소를 했었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러시던데, 가져다 쓰면 이건 표절과 좀 다르지만, 저작권 위반입니다. 지금도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 (제가 아는 미용사 분((특정 작가님 따님))도 100만 원에 합의 하셨다고 하네요.)
또한 타인이 창작한 시나, 소설 등을 인용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에 공표하는 것 역시 저작권 위반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는, 몇 줄 이하, 소설은 어디까지 같은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만, 분명한 저작권 위반이라는 사실, 인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은 속칭 미키마우스법이라고 해서, 디즈니의 저작권이 소멸될 시기마다 저작권 기간을 늘이고는 했습니다. 이제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을 인정합니다. 아마도 곧, 사후저작권은 소멸이 없다, 라고 할 날도 머지 않은 듯합니다.
3. 플롯이나 구조를 베끼다
이것은 표절이 아닙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제 분야이기도 한 추리소설을 예로 들겠습니다. 추리소설은 하나의 구조를 가졌습니다. 저 유명한 에드가 엘런 포를 통해 추리소설이 만들어지며, 추리소설은 거꾸로 쓰는 소설이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이 뜻은 결말 즉 논리적 해결 부분을 구상한 뒤 이에 맞는 사건을 만드는 식입니다. 이를 통해 '(살인)사건 -> 전개(용의자 형사 등의 등장) -> 논리적 해결 -> 반전'과 같은 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형식은 모든 추리소설에 통용합니다. 그럼 이 구조를 가져다 쓴다고 해서 표절일까요?
<리플리>를 창조한 천재 작가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는 <열차 안의 낯선 자들>을 통해 '교환살인'이라는 플롯이자 구조이며 사건이자 결말인 형식을 만들어냈습니다.
현대에서 '교환 살인'을 쓰면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를 표절한 것일까요?
표절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든 예입니다만, 플롯이나 구조를 가져다 쓰는 것은 표절이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창작은, 의심은 가나 표절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
다만 현대에 이르러 '오마주'가 대단히 성행하며 특정 작가의 글, 영상의 장면, 영화의 특정 순간 등을 그대로 쓰고 '오마주'였다고 밝히죠.
4. 3에 이어, 특정 설정 캐릭터 등을 가져다 쓰다
가장 간단한 예가 슈퍼맨이겠네요. 슈퍼맨의 능력을 가져다 쓰되 슈퍼맨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표절일까요? 이건 표절이 아닙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민중의 빛으로 나타났던 슈퍼맨의 능력은, 그야말로 넘사벽입니다.
이 능력이 과연 특정 아이덴티티이고 표절에 해당하느냐?
위에서 언급했지만 타 창작물에서 슈퍼맨이라고 써버리면 표절입니다. 즉 허락을 구하지 않고 슈퍼맨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일! 그러나 눈에서 광선이 나오고, 하늘을 날고, 입에서 얼음 바람이 나온다고 한들 그게 표절이 되었던가요?
우리는 그러한 수많은 다른 슈퍼히어로를 봤습니다. 이는 표절이 아닙니다. 누구나 상상할 수 있고, 범용적인 대부분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 등은 표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하면, 2에서 썼듯이 특정 아이덴티티 또 특정 창작자가 발명하고 창조한 명칭을 그대로 쓰면 표절 또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만 명칭이 없이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상황, 기술 등은 사용한다고 해서 표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익스트림무비에서 특정 유저가 언급했던 부분을 살피자면, 자신의 캐릭터에 특정 기술이나 상황에 대하여 고유 명칭이 있고, 이를 타 창작자가 그대로 썼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표절이나 저작권 위반 등의 어떠한 사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결론
표절은 일단 창작자 즉 크리에이터 개인의 문제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예로 들었던 '추리소설 구조'라고 할 때, 또 '쫓고 쫓긴다'라는 개념이 있는 스릴러라고 할 때 아무리 이러한 설정과 구조를 가져다 쓴다 한들 표절이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추리소설 창작자들은 펍에서 알코올 중독에 걸려 신음하면서도 추리소설을 만들어낸 에드가 엘런 포에 대한 존경심을 가집니다. 그가 있었기에 나타났던 새로운 소설의 하위 분야였으니까요.
반면 현대에 이르러, 특정한 이가 만든 창작물을 보고 이에 영감을 받아 자신도 창작물을 만들었다고 할 때! 이 창작물이 표절이 되고 그렇지 않고는 특정한 선을 넘느냐 아니면 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너무 심취한 나머지, 과거 표절 작가들이 변호사를 통해 마치 경전의 문구처럼 썼던, 뇌리에 박혀 표절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남의 것을 가져다 쓰는 것은 창작자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저의 예를 들면.
장영실 이야기에 대하여 쓴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결론이 저보다 1년 먼저 책을 낸 작가와 비슷하더군요. 당연히 저 역시 저작권 등록을 통해 수 년 전부터 기획했던 글이기에 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이 글은 발표하지 말아야겠다, 해서 출판을 중지했습니다. 이 글에 대해 표절 시비가 붙었다고 해도 당연히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러한 논란조차 만들기 싫었거든요.
나아가.
일가를 이룬 작가들이라고 하면, 창작에 들이는 사전 조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저만 해도 한 창작물이 나올 때 들어가는 물리적 비용을 환산해 본 적이 있었어요. 대략 장편소설 260권에서 400권 정도(약 7만에서 12만 페이지)에 해당하는 정보량을 조사한 뒤에야 하나의 창작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자신도 모르는, 즉 인지하지 못한 설정이나 상황, 캐릭터 등을 가져다 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래 창작한 사람들일수록 이러한 선을 지킵니다. 더불어 내가 누구누구 또는 특정 작가의 상황, 글 등을 참고했다고 밝혀둡니다.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창작물에서 써야 하는데 상황, 설정이 같다면! 타 창작자에게 써도 되겠는지 여부를 위한 만남 즉 교섭을 갖겠지요. 이게 정석입니다.
일례입니다만. 스티븐 킹 작가가 무명 창작자의 글을 가져다 쓸까요? (물론 코난 도일도 표절 시비가 붙은 적이 있습니다. 논란을 위한 호사가들의 흠잡기였습니다) 제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이건 개인의 신념과 철학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자면 제 개인에 한정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작한 콘텐츠가 타인의 콘텐츠와 나도 모르게 비슷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위에서 예로 든 장영실처럼.
6. 덧붙여
창작을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난관을 만납니다. 일단 창작을 한다는 자체부터가 난관이기는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글, 영상 등 창작 콘텐츠가 여러 다른 창작물과 비슷한 설정, 인물, 주제, 상황 등은 반드시라고 할 확률로 만나기 마련입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면 조금 멀리서 그리고 냉정하게 바라보기를 권합니다. 많은 이들이 내 창작물을 자식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자식을 수없이 버린 뒤에야 제대로 된 자식 하나 건지는 게 이 세계입니다. 그게 창작자에게 참기 힘든 난관이기도 하고요. (뭐 길리언 플린 같은 어나더 레벨의 작가도 있기는 했네요. 첫 글부터 각광을 받고 향후 모든 창작물까지 영상화 조건으로 계약을 받은. 그 중 하나가 <나를 찾아줘>였습니다. 이 쉬운 설정이 이렇게 악랄한 창작물로 나타나다니요!)
하나의 창작물을 만들어낸 사람은 그 하나에 천착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100개의 자식을 만들어 내면, 덩달아 더 많은 세계가 열립니다. (부디 조금 멀리서, 창작물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표절이나 저작권 위반 여부는, 당연히 법이 가리는 거겠습니다만, 그 전에 내 창작물이 과연 그만큼의 독창적인 아이덴티티가 있으며 나아가 타인이 내 것을 전격적으로 가져다 쓴 것이 맞는지 살피는 일은, 더 냉정하고 철저히 가려야 합니다. 그러한 철저함 뒤에도 맞는다는 결론이 선다면, 그건 그때 공표하고 행동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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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유럽신화등에서 가져와서 의인화 한 설정이 있는데(대표적으로 엘프)
창작한 설정은 건드리면 안됩니다.
D&D 역시 신화 기반의 설정(대표적으로 엘프)
은 얼마든지 써도 되지만
창작 설정(대표적으로 마법 써클 개념, 마법 고유명사)은 사실 저작권에 걸려요.
한국 양판에서 흔한 9써클, 파이어볼 이런것은 원래 쓰면 안됨요..
국내 판소들이 열악해서 외국까지 알려질 일이 없기에
저작권 걸리지 않을 뿐이지 외국까지 알려질 정도로 유명해지면
톨킨 재단이나 D&D 재단에서 태클 들어옵니다.
*이해가 쉬우라고 '파이어볼'을 예로 들기는 했는데
사실 파이어볼은 거의 일반 명사화 될 정도로 대중적이 되어서
저작권 위반이 될 확률은 거의 없지만
'9써클 마법' 같은것은 빼박입니다.
창작자에게 표절이란 건 정말 어디서나 만날 감기 같아요.
날이 더우니 건강 챙기시고, 좋은 일 가득하십시오.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