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예고편에 있던 장면이 본편에 없는 것은 허위 광고’ 재판 합의
‘영화 예고편에 있던 장면이 실제 본편에는 없었다’는 것은 허위 광고에 해당할까? 미국에서 화제를 모았던 재판이 ‘합의’라는 형태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기상천외한 재판은 2019년 개봉한 영화 <예스터데이>의 예고편 영상에는 인기 배우 아나 데 아르마스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본편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은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며, 이 영화를 아마존 프라임에서 3.99달러를 지불하고 대여한 미국 메릴랜드주의 시청자 두 명이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원고 측은 유니버설 픽처스가 허위 마케팅을 진행해 최소 500만 달러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영화 예고편이 ‘상업적’인지 여부였다. 상업적이라면 많은 소비자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예술적 표현 활동’의 일환이라면 예고편 영상에 일정한 창의성이나 편집상의 재량이 가미되는 것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원고 측은 미국 유니버설사의 허위 마케팅에 속은 영화 고객을 대표해 최소 500만 달러의 지급을 요구했다.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원고 측의 소송을 일시적으로 인정했지만, 이후 원고 측의 소송에 대해 ‘스스로 자초한 일’로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며 피고 측의 입장을 지지했다.
2022년 1월에 제기된 본 소송은 2년의 시간을 거쳐 2024년 4월 12일 마침내 합의안이 받아들여졌다. 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미국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양측 모두 입장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결과는 양측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유니버설은 이 재판을 위해 수십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과 2년의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고, 원고 측도 당초 생각했던 만큼의 돈을 얻지 못했다.
유니버설은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에 따라 자사 수석 변호사의 비용(시간당 1,158달러)을 환불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합의를 제안했지만 원고 측 변호사가 버티는 바람에 변호사 비용이 부풀려지는 등 법적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의 변호사 중 한 명은 원래 7.98달러에 불과한 소송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며 분노를 표했다.
(출처: 일본 THE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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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리적으로는 당연한것...딱히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거지...
"이 예고편의 모든 장면은 본 영화에서 수정 삭제될수 있습니다. "
고양이를 렌지에 넣고 돌리지마세요.
이게.. 트레일러 장면이 영화에 없는 거랑은 차원이 틀리죠 저런거면. 저같아도 아르마스 보려고 결제했는데 안나오면 빡쳐서 고소할듯요. 딱 강날두가 먹튀한거랑 똑같은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