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블과 DC, '슈퍼히어로' 상표권 상실
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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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과 DC가 수십 년간 공동 소유해 온 '슈퍼히어로' 상표권을 상실했다. 이번 결정은 코믹스 시리즈 <슈퍼베이비스>의 제작자 S.J. 리치홀드와 슈퍼베이비스 리미티드가 제기한 상표 무효화 이의 제기로 촉발되었다.
리치홀드는 "마블과 DC가 '슈퍼히어로'라는 용어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독립적인 창작자들의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슈퍼히어로'가 장르를 정의하는 단어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마블과 DC가 이를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마블과 DC가 이의 제기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1967년에 등록된 '슈퍼히어로' 상표를 포함한 몇 가지 상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슈퍼히어로'라는 용어는 더 이상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게 되었으며,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블과 DC는 여전히 '슈퍼히어로즈'(2018년 등록)와 '슈퍼빌런'(1985년 등록) 상표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