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아트레온 노웨이홈 조명킨채로 상영
블라즈코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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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을 킨채로 5분여간 상영했는데 환불이 불가하다는게 말이됩니까???
추천인 6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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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교 관련 언급 절대 금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비아냥, 조롱 금지입니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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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02:31
21.12.25.
2등
몇분이상 이런거 약관에 있을걸요
02:50
21.12.25.
3등
5분간 조명 켜진 문제로 영화 안보시고 나오셔서 환불 요구했는데
거부를 했다는 말인가요?
약관 같은거에 따로 환불 조건 같은 사항 나와 있을것 같은데요....
02:58
21.12.25.
이게 무슨...
03:20
21.12.25.
ㅎ..전 걍 끝날때까지 켜진 채로도 봤어요. 롯시 신림 잊지 않는다 증말...
07:29
21.12.25.
5분은 그렇고 10분이 규정상 환불가능합니다
08:04
21.12.25.
30분이상 엄청 밝게 영화 본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환불되나 보군요
10:10
21.12.25.
나오신 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ㄷ ㄷ 가장 기본적인 영화상영을 망치다니ㅠㅠ
15:34
21.12.25.
분명 해당 지점의 실수겠지만, 5분으로 환불은 무리일 것 같아 보이긴 해요...
02:16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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