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영수다에 블라인드글 많아진게 이상하네요;

파이어 붙을 일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프롬밖에 없을 것 같은데..
더 프롬 아직 넷플릭스 공개 전이고,
많이들 보셨나 해서 관객수 찾아보니 어제까지 8천명밖에 안되는데
이정도로 논란글이 많이 올라오는게 잘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ㅠㅠ
더프롬 이야기) 마침 더프롬 ost 음원사이트 올라와서
아침부터 듣고 있는데 좋네요. tonight belongs to you 너무 좋아요! 배리와 엠마의 조합이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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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민감한 주제이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이라면 조심해야할텐데요..

표현의 자유로 인해 혐오 자체가 표현될 수 있고, 그러한 표현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혐오 표현 자체를 막아버리면 혐오는 그대로 남아서 속에서 곪을 거고 해결되지는 않겠죠 표현 자체를 막는 건 자유권을 침해하는 게 맞습니다,,

혐오표현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애초에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은 해결 방안을 모색할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 혐오를 표출함으로써 본인의 생각을 표출하는 방법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사회적 인식을 바꾸지 않고 '혐오'의 수단일 뿐인 '표현'을 막는 것으로는 혐오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유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표현을 막은 결과가 처벌이 두려워 마음 속으로 혐오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사회에 만연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건 근본적으로 기존에 비해 나아진 게 전혀 없으니까요

혐오 표현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표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며 "조례가 금지한 차별, 혐오표현은 민주주의를 위해 허용되는 의사표현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댓글이 제 생각과 달라서 댓글 남긴 거였구요, 판시된 부분은 '학교 내부'에서의 혐오 표현 금지에 관한 조례일 뿐더러 지자체의 행정조치 차원이네요 차별금지법 제정은 아직도 통과가 못 되고 있습니다




저만 안보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