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영화는 영화자체로만 봐야하지 않나요?(유아인 승부 개봉)
자유로운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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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심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다양성의 존중하에서 볼사람은 보고 안볼사람은 안보고
그렇게하더라도 승부 공개는 해도 괜찮지 않나요?
범죄자가 출연하는 영화는 상영불가라는 법도 있는거도아니고요
*유아인은 아직 법적으로 판결이 안났기때문에 범죄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공개된 영화에서도 공개후 범죄인들 배우로 나온 영화많은데 그것도 다 내리지않잖아요.
이미 찍어놓은거 공개라도해서 제작비회수해야죠. 제작사랑 같은영화출연한 배우는 무슨죄인가요?
여론이 어떻든 촬영끝난영화는 공개해도 된다고 봅니다.
영화 자체로 평가해야지요
추천인 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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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비아냥, 조롱 금지입니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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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그래서 나오는게 플래시죠. 저도 마냥 개봉을 거부하는게 방법은 아닌가 같아요. 어쨌든 거기에 참여한 배우 스탭들 그리고 제작 배급사도 피해자니까요 이런 이슈 속에서 공개 자체가 흥행에 타격이 되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거기도 하고.. 뭐 수정할 수 있는건 최대한 하는게 좋지만 어쩔수 없는건 어쩔수 없다 싶기도 해요.
14:38
23.03.06.
2등
근데 창작인물이면 상관없지만 실존인물을 대신해서 영화에서 연기하는것이라 약쟁이가 자신을 연기하는게 좀 그렇지 않을까요?
15:01
23.03.06.
3등
넷플릭스 승부는 공개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배우들 감독 스탭들 위해서
16:32
23.03.06.
맞아요. 극장 통해 와이드릴리즈 하는 경우라면 이번 건으로 인한 흥행실패 대비 마케팅 비용 사이 리스크를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OTT공개라면야.... 다른 글에서도 얘기했지만 단 한 사람의 실책으로 영화와 관련된 수 백 사람의 노력과 돈줄이 잘려나가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학폭, 성범죄와 같이 명백한 피해자가 있고 영화 공개로 해당 피해자의 2차 가해가 염려되는 경우라면 재고해 볼 수 있겠지만 말이죠)
01:04
23.03.07.
뭐.. .스탭들이나 그런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긴 한데
의미적으로는 뭔가 면죄부를 주는 느낌이 드는건 어쩔수 없네요
의미적으로는 뭔가 면죄부를 주는 느낌이 드는건 어쩔수 없네요
09:50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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