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무비, 저작권법 침해 넘어 영화 생태계 흐린다…배급사들은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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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7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스포일러를 포함한 영화 리뷰를 무단으로 제작하고 공개한 혐의로 20대 유튜버에게 피해보상금 5억엔(약 48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원고인 13개 영화사가 유튜브에 배포된 영화의 가격을 근거로 해당 콘텐츠 1회 시청에 따른 피해액을 200엔(약 1900원)으로 산정, 법원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내 영화계는 아직 '패스트 무비'에 관한 고소 사례는 없다. 그러나 최근 스포일러를 포함한 '패스트 무비'가 우후죽순 제작되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대응하고 있는 분위기다.
쇼박스 측은 "저작권 위반 콘텐츠는 신고·삭제가 원칙이지만 항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모든 콘텐츠를 검수할 수 없다. 다만 2021년 이후 작품들은 가이드 라인을 세우고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https://www.ajunews.com/view/2022120710485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