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제작자 측 '스토킹 혐의' 부인, 엇갈린 주장 속 진실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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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성동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신고자 B씨는 이달 초 A씨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자신에게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화, 문자 등을 보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스토킹범에 내려지는 잠정조치 2호와 3호를 검찰에 신청했다. 스토킹 처벌법상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에게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호 서면 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연락금지, 4호 유치장·구치소 유치로 구분된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은 경찰 신청을 받은 바로 다음 날인 지난 9일 동부지법에 잠정조치를 청구, 법원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A씨의 법률대리인은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며 "물건을 돌려받을 것이 있어서 지인을 통해 연락했던 것뿐"이라며 향후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celuvmedia.com/article.php?aid=166392012043686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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