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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 사찰 통행료 - 문제 근원은 국가 정책

모2성
934 0 1

우영우 드라마는 주인공 우영우와 주변 인물들을 둘러싼 이야기와

변호사 우영우가 다루는 법정 사건 이야기, 두가지 이야기를 엮는 방식으로

진행 되는데요. 법정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의미를 많이 주는 것들을

다루고 있죠.

 

스포가 될 수 있는 드라마 내용은 빼고... 이번 13화 법정 사건의 주요

문제였던 사찰 통행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요. 제가 예전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해 본 적이 있어서 요약해서 적어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긴 사연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 시대 한국은 불교가 국교인 국가였고, 불교 사찰은 도심이나 주택가

주변부터 산 속까지 다양한 장소에 분포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시대에

이러서는 불교의 폐단을 극복한다면서 유교를 국가 기본 종교로 삼았고,

숭유억불 정책을 펼쳐 불교를 억압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가 등 접근성

좋은 곳에 있던 사찰은 대부분 사라지고, 사찰은 산 속에나 있게 되었죠.

오늘날 우리가 사찰이라면 산사(山寺)를 떠올리게 된 것도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의 결과입니다.

한편, 조선이 국가적으로 숭상했던 유교, 유교 중에서도 성리학은 자체적으로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다른 종교와 세계관을 말살 수준으로

억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불교나 도교 등 다양한 종교가

성행했고, 불교는 조선에서 성리학 다음으로 숭상 받는 종교였습니다.

 

"성리학이 다른 종교를 말살하지 않았다뇨? 조선 말기에 기독교를 잔혹하게

탄압했던 것은 뭔가요?" 네, 물론 조선이 신봉했던 성리학이 자기 체계를

부정하는 종교까지 용인한 것은 아니었죠. 불교 등이 성리학 기반 국가

체계를 뒤흔든다고 여겨지면 바로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조선 후기에 기독교가 탄압 받았던 이유도, 당시 기독교가 교만하게 조선의

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거부감의 발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성리학이 기독교 자체를 부정했던 것이 아니라요.

사실 다른 종교 말살은 기독교가 전문이라...

 

아무튼... 고려시대에 비해 제한되긴 했지만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도

불교는 여전히 숭상 받는 종교였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산속에 있게 되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찰은 경제적인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신도들의 시주도 있었지만 시주는 기부금

성격이라 고정적인 수입원은 아니었습니다. 사찰의 승려들도 인간이라서

고정적으로 먹고 살아야 했는데요. TV 다큐 자연인 시리즈처럼 자연 채취한

산물로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구요? 그것도 한두사람이죠. 규모가 있고

승려가 많은 사찰은 고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처럼 농업 경제 기반의 중세 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던

토지를 사찰이 소유하게 됩니다. 왕실이나 유력 가문에서 사찰에 토지를

증여하기도 했고, 사찰 나름으로 토지를 사들이는 등등 방법으로요.

 

여기까지 요약하면,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속에 주로 위치하게 된 사찰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를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배경 지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이 일본 식민지가 된 다음, 일본은 조선의 재산과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

갖가지 수탈 정책을 구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도 불교를 숭상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조선의 사찰이 소유한 토지는 대체로 보전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식민지 해방 된 다음부터 사찰의 토지 소유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가가 직접 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찰 소유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

시키겠다고 나섰던 것이죠.

 

사찰 : 토지를 국가가 가져가면 우린 뭐 먹고 살라고???

국가 : 국립공원 관람료라는 거 징수하게 해줄께. 그거 먹고 니네 토지는 상납해!!!

사찰 : ??? 대략 그게 그건가

 

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해서 말썽 많았던 국립공원 관람료, 사찰 문화재

관람료의 이전 버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국립공원을 많이 만들면서,

국립공원 영역에 속했던 사찰 소유 토지가 국가에 귀속되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국립공원 관람료를 사찰이

징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부관료의 머리 속에서 나왔는지, 사찰 소유의 토지를 국가가 꿀꺽하고는

그에 따른 사찰의 경제적 손실을 국민들 쌈짓돈으로 메꾸도록 만든 신묘한(?

이라고 적고 졸속악덕이라고 읽음) 국가 정책이었죠.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확립된 한국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정책인데 당시에는 시행되었습니다.

 

그나마, 이런 정책이 최초 시행되었던 1960년대 당시에는 한국 국민들이 불교를

여전히 존중했으므로 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에서

종교 특히 불교를 존중하는 국민들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사찰한테 국립공원

관람료를 내는 것에도 거부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몇차례 제도 개정을 거쳐 국립공원 관람료는 폐지되고, 이제는 대부분

(소수 예외가 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사찰이 직접 소유한 토지를

지날 때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 관람료라고 하면 왜 사찰에서 징수하는지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서,

사찰 소유의 문화재를 관람하기 때문에 사찰에서 징수한다고 사유가 조금 더

명확하도록 명칭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사찰 소유의 토지를 지날 때만 징수하도록

변경된 것이죠.

우영우 드라마에서도 보면 사찰 소유의 토지라는 점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예전에 국가에 귀속되었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사찰 소유의

토지는? 나몰라라" 이런 방식의 제도 수정이라 불교계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십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었다고

해요.

 

 

이렇게 사찰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역사적 유래를 살펴보면, 사찰 쪽에서도

억울한 면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 사찰과 별로 관련 없는

국민들이 쌈짓돈을 꺼내 사찰의 수익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사실도 억울하긴

마찬가지구요.

 

우영우 드라마와 달리, 이 글로써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정당한가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과 사찰, 당사자 앙쪽 모두를 억울하게 만들면서 서로 다투게 만든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라는 신묘한(? 졸속악덕) 제도의 원흉이 국가였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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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모2성 작성자
우영우 13화에 대한 불교계 입장이 실린 기사입니다.

저는 불교 신자도 아니구요. 당연히 문화재 관람료 같은 것 없이 편하게
산에 다니고 싶은 일반 시민입니다. 따라서,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불편하다는 의견에 완전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 쪽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다른 쪽을 억울하게 만든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억울한 부분을 알아보자는 뜻에서
이런 글을 적는 것입니다.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482

.......
.......
하지만 논란이 된 천은사 입장료문제는 1960년대 후반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리산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부터 비롯됐다. 천은사 소유의 토지 1157만㎡(350만평) 등 지리산 국립공원 전체 부지의 14%가 넘는 사찰 땅이 포함됐지만 정부는 사찰 측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특히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각종 개발규제로 사찰은 수행환경은 물론 거주시설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등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후 1987년 전두환 정권은 ‘88올림픽 관광 특수’를 위해 기존 군사도로를 확장해 시암재-성삼재-정령치-산내면을 잇는 지리산 관광도로(861번 지방도)를 개통했다. 정부는 이곳에 매표소를 설치해 국립공원입장료와 함께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징수했다.

그러다 정부가 2007년 “국립공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국립공원입장료를 사찰 측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국가가 사유지를 자의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더니 나중에는 사유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생색을 내며 비난은 불교계로 향하게 했던 것이다. 사찰 측은 부득이 861번 지방도의 상당수가 천은사 부지를 관통하고 있는 데다 이 지역은 천은사와 도계암, 방장선원, 수도암 등을 잇는 문화재구역이라는 점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징수해왔다.
.......
....... 훈훈한 모습을 자아내고자 시도했지만 정작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오해는 강화시키고 뜬금 없이 긍정적 이미지를 짜깁기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에피소드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무성하다.
.......
.......
17:04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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