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역 상상플랫폼 CGV 입점 포기에 따른 손해배상
ReMemB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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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7월 상상플랫폼 운영사업자로 CJ CGV를 선정한 후 5억원을 들여 사업 설계를 했다. 당시 설계에는 창업지원시설 등 공공시설 뿐 아니라 사업자인 CJ CGV가 운영하는 영화관도 포함됐다.
상상플랫폼은 인천 내항 8부두의 대형 곡물창고를 지상 4층 연면적 2만2천㎡ 규모의 창업지원과 문화공연 전시체험장으로 꾸미는 사업이다.
설계비 5억원을 포함한 실비 등 각종 매몰비용 범위 내에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원문은 아래에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218010004681
원래 위치는 이렇게...
추천인 4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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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비아냥, 조롱 금지입니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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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오 이런게 만들어지고 있었는지 몰랐네요.
22:55
20.02.22.
이예에
바다가 보이는 극장컨셉이라고 해서 기대햇었어요 ㅠ
22:59
20.02.22.
2등
하려다 말았군요...
23:08
20.02.22.
3등
헉..아쉽네요 ㅠ
23:30
20.02.22.
안타깝네요...
23:49
20.02.22.
아.어딘지 알겠어요.
차이나타운 놀러갔을 때 저쪽까지 어슬렁 산책했었던 곳인데 아쉽네요.
차이나타운 놀러갔을 때 저쪽까지 어슬렁 산책했었던 곳인데 아쉽네요.
23:57
20.02.22.
사업성 낮아보이는 입지긴 하죠
01:19
20.02.23.
이런 게 있었군요!
12:34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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