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딩크레딧 촬영 문제,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엔딩크레딧 촬영 문제는 여러 번 이야기 되었던 주제인데요.
이게 딱부러지게 결론 나기 어려운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아래 글에 댓글로 달기에는 좀 길어질 것 같아 별개의 게시물로 씁니다.
저작권법의 다음 조항에 따라 '영상저작물'(영화)을 극장에서 찍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저작권법]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48848#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니 사진(정지화상)은 괜찮은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요.
녹화라는 게 정지화상을 연속적으로 기록한 것이어서 사진이 괜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엔딩크레딧이 영화상영시간에 포함돼 있다고 해서
영상저작물이라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엔딩크레딧 중에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여러 이미지나 특수 효과를 적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직책과 이름뿐인 텍스트의 나열인데, 이걸 창작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신문기사도 원칙적으로 저작물이지만, 단순 사실만을 나열한 경우에는 저작물로 안 보거든요.
엔딩크레딧에 본인이나 지인이 포함돼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이걸 그냥 소장만 했는데,
이걸 불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엔딩크레딧을 동영상으로 찍었을 때는 보다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 텍스트뿐만 아니라 저작물이 확실한 음악이 깔려있을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어떤 행위가 타인에게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과
그 행위가 불법성을 갖는 건 좀 다른 문제로 봐야합니다.
아마도 엔딩크레딧 촬영 문제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법조항이 생기지 않으면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지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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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자세한 익무 규칙은 여길 클릭하세요
소장은 애매하지만 sns 공유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도 생각하고요.
크레딧은 단순 이름 나열이 아니라 배우의 역할, 그리고 특별출연이나 우정출연 같은 경우에는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영상으로 찍는 것은 정말 심각한 저작권법 위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