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라치게 놀란 국정감사 자료 (넷플릭스)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포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사회적 영향력에 맞게, 국내 방송사에 적용되고 있는 공익광고 방송 의무를 온라인 플랫폼에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진흥공사 국감에서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국내 총 데이터 사용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에도 공익광고 방송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희 부의장은 “방송시장의 중심이 지상파 방송사에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으로 전환됐다”고 말하며 “구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해당 기업에 공익광고 의무를 부과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상파나 종편, 보도채널과 달리 유튜브나 주요 포털 등 온라인 사업자는 공익광고 편성과 관련한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고 있다.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의 질의에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부위원장은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법 등을 적극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공익광고 부과 의무는 방송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59조에 의해 규정돼있으나, 포털 및 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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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틀린 말은 아닌데 넷플릭스 영화 보는데 시작 전에 공익광고 나오면 썩 유쾌하진 않을 것 같군요.
유튜브에서도 정 공익광고를 틀고 싶으시면 그 개똥같은 '라이즈 오브 킹덤' 광고나 끊어버리고 틀어봐요.
추천인 30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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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랑 OTT 서비스랑 같나요;;
정상적인 공익광고일지도 의문
불필요한걸 없애면 되는데 왜 계속 뭘 더 하려고 할까요.
지지율 깎아먹는 소리들리네요
대통령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