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정보 일본, 영화 줄거리 무단 게시 사이트 운영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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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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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 미야기현 경찰본부와 미나미산리쿠조 경찰서는 영화의 전체 줄거리를 권리자의 허가 없이 글로 기재하고 관련 이미지와 함께 웹사이트에 게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센다이시에 거주하는 회사 대표 남성을 포함한 남녀 5명과 해당 운영 법인을 센다이 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법인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는 사례는 일본 내에서도 극히 드문 일이다.
배경: 문자판 ‘패스트 영화’의 등장
이 사건은 컨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CODA)의 발표에 따라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2023년 11월, 다음의 주요 일본 영화를 포함한 총 4개 제작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텍스트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질라 마이너스 원> 외 4편 (도호 소유)
<신 가면라이더> 외 2편 (토에이 소유)
<쿠비> 외 1편 (KADOKAWA 소유)
<신 울트라맨> (츠부라야 프로덕션 소유)
이들은 등장인물 이름, 대사, 동작, 상황, 장면 전개 등 스토리 전체를 정밀하게 시나리오 수준으로 텍스트화해 자사 웹사이트에 무단 게시했고,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을 부당하게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운영 실태: 조직적 수익 구조
문제가 된 해당 웹사이트에는 최소 8,000편 이상의 영화에 대한 상세한 줄거리가 게시되어 있었다.
이는 영상 편집 없이도 '패스트 무비'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일종의 ‘문자판 패스트 영화’로 볼 수 있다.
관계자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구분됐다.
전체를 총괄한 회사 대표, 기사 공개 담당 직원, 대가를 받고 줄거리 문서를 작성한 외주 라이터, 또한 라이터는 인재 에이전시를 통해 아르바이트 모집을 진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조직적이고 명백한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로 판단된다.
CODA 및 경찰 대응
이번 사건은 2024년 초 적발된 또 다른 유사 사건인 ‘사이트 A’와는 별개다.
미야기현 경찰의 수사에 따라 CODA가 피해 권리자들과 협력하여 수사 및 송치에 이르게 된 사례다.
CODA 코멘트
CODA 측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처럼 줄거리 전체를 노출하는 '스포일러 사이트'는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의지를 저하시켜, 결국 권리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용 행위 또한 범죄자에게 간접 수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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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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