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가산점 관련 민원 제기 경과 보고
규정 미준수 사항을 전부 편집·수정하여 익뮤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재작성한 게시글 입니다.
2021년 5월 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분야를 불문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에 어떠한 차별 및 제한도 없는 2021년의 대한민국에서, 영화 작가 시나리오 공모전을 하는데 지원자의 성별이 여성이기만 하면 2점의 가산점을, 주인공이 여성이기만 하면 3점의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이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해당 공모전을 주관하는 기관이 정부 산하 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 라는 기사였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632514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1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요강을 찾아보니 해당 가산점은 실제 심사기준으로서 명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나리오 작가 직업군에 여성이 진출함에 있어 그 어떤 사회적·제도적 차별이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특정 성별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가산점을 부여하여 반대 성별을 역차별 하고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이 같은 행위를 용납할 수 없던 저는, 역차별의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는 현 시국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참을 수 없어 2021년 5월 4일 관련 법령과 함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영진위에 해당 사안에 대한 민원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습니다.
1차 민원 전문
귀 위원회에서 진행중인 2021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과 관련하여 요강자료에 기재한 ‘4.심사절차’를 보면 본선심사 사항으로 ‘성평등 지수 가산점’을 두어 여성이 주인공이거나 여성 작가가 작성한 시나리오의 경우 총 5점의 가산점이라는 부당한 이득을 특정 성별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사유 없이 제공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상기 민원인은 위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과 함께 귀 위원회의 성차별적 심사 행위에 대한 민원을 신청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의 제3호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며 그 가목을 통해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서는 그 2항을 통해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라며 국가 근로복지정책의 시행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에서 규정하는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현시대 대한민국에서 성별이 단지 여성이라는 사유만으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차별 등 불이익을 얻는 객관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마땅히 수반되어야 하나, 시나리오 작가부분을 포함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이 충분히 높아지고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미 자리매김한 2021년 대한민국에서 귀 위원회의 공모전 요강 심사 사항에 명시된 것처럼 특정 성별을 합리적 사유 없이 우대하는 행위는 상기 기재한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한 잠정적 우대행위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행위이며, 근로복지정책의 원칙에도 반할뿐더러, 나아가 반대 성별인 남성을 합리적 사유 없이 성별에 따라 역차별하는 기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기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귀 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2021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심사기준 중 본선심사의 가산점 항목인 ‘성평등 지수 가산점’은 반대성별을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근로복지기준법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이므로 심사 기준을 즉시 시정하여 더 이상 귀 위원회의 법령 위반 기준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지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대응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21년 5월 21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에서는 제가 제기한 1차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송부하였습니다.
1차 답변 전문
안녕하세요.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영화비디오법」제25조(기금의 용도) ①항 8호“영상문화의 다양성, 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에 따라 한국영화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평등한 영화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에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법 제5조), 동법 제 20조(적극적 조치 등) ①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에 따른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양성평등에 관한 최상위법은 「양성평등기본법」이므로, 타법들 중 양성평등에 관한 규정들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영화산업 내 여성 종사자 비율은 제작 15.7%, 프로듀서 23.4%, 연출 11.5%, 각본 25% 조혜영,「한국영화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2020.6, 2쪽
이며, 이 비율은 상업영화로 갈수록 크게 감소합니다. 2019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기준 순제작비 10억 이상 영화의 여성 감독 참여율은 7%로 떨어지며 큰 프로젝트일수록 여성 인력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에 위원회는 공공영역에서 성비의 양적 균형 목표를 설정하고 영화계 내 여성의 과소대표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2022년까지 주요 영화진흥사업 선정작의 핵심창작자 여성 비율 50% 달성 목표”(50:50 by 2022)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책 목표에 따라 2021년부터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 심사기준 내 성평등 지수(최대 5점)항목을 신설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 정책은 국정 과제(성평등 문화 실현), 국회 요청사항(영화계 여성 인력 제고 방안 검토 요청), 영화계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 시행 결정되었으며, 위원회는 정책 도입 취지인 한국영화산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원인께서 주신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양성평등기본법 이라는 법에서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 영화산업 내 여성 종사자 비율은 제작 15.7%, 프로듀서 23.4%, 연출 11.5%, 각본 25% 로서 부진하니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가산점 주는건 문제없다!' 라는 내용인데, 문제는 제가 조금이나마 법률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잠시 영진위에서 근거로 제시한 양성평등기본법의 실제 법령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ㅎ 해당 법령은 그 성립요건을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시나리오 작가로 진출하는데 있어 2021년 대한민국에 사회적·제도적 차별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지요^^
따라서 시나리오 작가 직종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다 / 아니다?
아닙니다! 요녀석들아ㅎㅎ
어떻게 국가기관이 민원인에게 공식적인 답변을 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령 내용 중 자기들한테 불리한 내용은 쏙 빼놓고 복붙을 할 수가 있는지...
자기들한테 불리한 '차별로 인하여' 라는 성립요건 부분을 쏙 빼놓고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 이기만 하면 전부 적용이 가능하다는 마냥 적어놓고 사기를 치려다가 딱 걸려버렸네요...ㅋㅋ
바로 분노의 2차 민원제기 들어갔습니다.
2차 민원 전문
상기 민원인이 2021.05.04. 제기한 2021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심사기준의 성차별 사항 관련 시정 요구 민원에 대하여 귀 위원회는 2021.05.21. 답변을 통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을 언급하며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에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동법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①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에 따른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으나, 동법 제 20조 1항의 실제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서, 그 성립요건을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 위원회에서는 본 민원인에게 위 성립요건에 관한 법령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축소하여 답변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민원 제기에 대한 답변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현저히 기망하였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여성이 시나리오 작가 분야에 진출하는데 있어 그 어떠한 사회적·제도적 차별도 존재하지 않아, 답변하신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의 1항의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여성 우대 가산점 항목의 적용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영화산업 내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낮은 사유를 성별에 따른 차별로 단정함 역시 여성임을 근거로 해당 분야의 진출을 사회적·제도적으로 차별 또는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합리적 사유 없이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 하는 행위로서 부당합니다.
나아가 단지 여성이라는 사유만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귀 위원회의 현재 심사기준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두어 일방 당사자를 불합리·불공정하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없도록 하는 부당한 적극적 차별행위로서, 관련법령으로 제시하신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경제활동 참여) 3항의 내용인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행위이며, 더 나아가 반대성별인 남성을 합리적 사유 없이 역차별하는 행위로서 동법 제2조(기본이념)의 내용인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및 제3조(정의)의 1호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법 제29조(성차별의 금지)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위 같은 차별 행위를 자행하고 계신 귀 위원회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이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노력 의무를 해태하는 소극행정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최상위 법인 헌법에서는 그 11조 1항을 통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며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및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별에 따른 차별적 가산점 부여 행위를 즉시 폐지하여 귀 위원회의 위법행위로 인해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공모전 참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시정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영진위에서 근거로 제시한 '양성평등기본법' 고대로 반박근거로 활용해서 싹다 되돌려드렸어요ㅎ
거기에 헌법은 보너스^^
또 답변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성차별 가산점을 즉시 없애거나 최소한 내년도부터는 저런 말도 안되는 가산점 정책을 감히 집어넣을 엄두조차 못내게 될 때까지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다음번 답변에서도 이상한 소리를 내뱉고 있으면 권익위, 인권위에 감사요청 넣어볼까 합니다^^
아 참, 5점이라는 큰 가산점을 배점하게 된 산정 방식과 계산 근거 가져오라며 정보공개청구까지 넣은 건 안비밀^^
어디 한번 끝까지 서로 불편하게 가봅시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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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0
댓글 쓰기정치,종교 관련 언급 절대 금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비아냥, 조롱 금지입니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자세한 익무 규칙은 여길 클릭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틀린걸 바로 잡으려하는 것말입니다!!
틀린걸 다르다고 착각하는 댓글들은 복장이 터지긴 하네요
경쟁 과정에서 공정한게 중요한 것이지, 결과의 공정성을 가져온다는 명목으로 저런 식으로 한다면 경쟁 과정은 불평등하게 되는 것이겠죠..
영화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 는 없을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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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
"그쪽" 사이트에서 쓰는 말 쓰는 거 보니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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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굴 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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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는 특정 싸이트 용어가 아닌데
게이는 일간베스트에서 "게시판이용자"라는 유행어에서 비롯된 용어인걸로 아는데ㅋ
억지 그만 부리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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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영진위 성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빼지말고 말해봐욬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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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어느쪽 관점으로만 말하시는게...그...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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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남성 입장은 신경쓰지도 않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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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성차별적"이라는 말은 여성에게 성차별적이라는 뜻인가요 남성에게 성차별적이라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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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미 님이 게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무지성 페미 or 일베 중 하나라고 확신합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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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님이 어떤 의도로든 일베 용어를 사용한 이후로 님 말을 들어주기 싫네요 ㅋ
"일베충 out!"
저... 갑자기 이렇게 싸우다가 현타와서 그냥 화해 요청합니다...ㅋㅋㅋ
갑자기 이러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시겠네요ㅋㅋㅋㅋ...;
확실히 이 글 쓰셨던 분에 일베에 지역 비하/여성 비하적 내용을 섞어서 같은 글을 올리셨던 건 맞지만 저도 확실히 이 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1인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갑자기 저희 둘이 일베니 페미니 싸우는 게 웃기네요ㅋㅋㅋㅋ
그리고 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점은 죄송합니다. 무지성페미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조금 흥분했던 것 같아요...ㅋㅋ
그리고 저는 정말로 정치성향 없습니다... 익무에 전혀 드러내지도 않구요... 그냥 갑자기 저희 둘 다 쓸데없이 이 글에 감정소모 하는 거 같아서 이렇게 길게 댓글 남겨요..
혹시 화해할 마음 있으시면 댓글이나 쪽지 남겨 주세요. 같은 익무인으로서 지금이라도 사이 좋게 지내고 싶습니다.
같이 영화 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빈말 아닙니다. 😭
먼저 화해를 요청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저도 단순히 Magic 님이 이 분의 메시지를 공격하려고 일베 프레임을 씌운 줄 알고 흥분해서 감정적인 댓글을 달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순전히 오해한 거였죠...
이분 찾아보니 실제로 일베에도 글을 올리고 그러시긴 하셨더라구요...
어찌됐든 해결된 일이고 또 저희 둘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굳이 계속해서 감정 소모를 할 필요는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Magic 님께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네요 ㅎㅎ
단순히 게이라는 용어에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진 것 같네요 감정적으로 변해서....
먼저 저에게 손 내밀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즐겁게 익무 해나갑시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ㅠㅠ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ㅠ
대댓글들은 최대한 빨리 지울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