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스러운건데요..
이번에 글래디에이터2 보고 싶은데 제가 나이가 안되서요.. 비슷한 시간대 영화 예매해서 들어갔다가 화장실 갔다온척하고 글래디에이터 상영관으로 가서 보면 걸릴까요? 문제 될 시 알려주시면 글 삭제하겠습니다.
추천인 2
댓글 25
댓글 쓰기정치,종교 관련 언급 절대 금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비아냥, 조롱 금지입니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자세한 익무 규칙은 여길 클릭하세요

본인 양심대로 행동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실 수 있다면 뭐라 할 말은 없죠.


표를 사지 않은 다른 영화를 무단으로 봤으니 절도죄,
18금 영화를 청소년이 봤으니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네요.
걸릴것을 걱정하거나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행위는
그냥 하지 마세요.

OTT로 풀린 다음 봐요..

당연히 안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릴적 부터 영화를 좋아했던 저로써, 저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네요.
지금보다 관리 감독이 심하지 않을 때, 어떻게든 잘 뚫리는 극장에 가서 학창시절에 청불영화를 본 기억도 납니다.
그때의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 보면 다 그 시기와 때가 있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이번에는 아쉽지만 성인이 된 뒤에도 볼 영화는 무궁무진 할 겁니다.
정해진 규정을 잘 준수 하시는 멋진 청소년이 되셨으면 합니다.
혹시나 신고당할 경우 아무 잘못없는 극장측 직원들 생각을 좀 해보세요...영화등급은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법이예요.
참았습니다..
법을 어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의 행동이 나만 피해를 본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나의 행동으로 남이 피해를 보게된다면 당한 사람(회사)은 피가 꺼꾸로 솟습니다.
아쉽겠지만 조금 더 늙으면 보세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에 미성년자가 들어가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관에서 일하고 있기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데드풀과 울버린 할때도 들어가려고 나이 속이려고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ㅠ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ㅠ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2. 영리를 목적으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6.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우연히 옆에 영화관에 들어갔나봐요
그래서 이왕 돈을 냈는데, 이 영화라도 볼까 싶어서..아무 좌석에나 앉았는데.. 도저히 맘이 불안해서 못보겠더라구요
아.. 그리고 기차표는 승무원이 항상 검사하거든요.. 어린이표 자리에 어른이 앉거나 하면 바로 승무원이 물어봐요
극장에선 팔리지 않은 자리에 사람이 앉으면 어떻게 할까 ?? 싶긴한데
제가 영화보다가 자리가 안좋으면 앞으로 가서 빈자리에 앉아보기도 하기때문에... 아마 영화관은 굳이 좌석 체크 안하나 싶긴합니다만
죄를 짓는게 맘 편하지 않아서 말이죠
그냥 본인의 양심에 맡길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