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의 아이] 재심의 문의 및 15세 판정 관련

11366 6 5
이전에 관련 커뮤니티에서 날씨의 아이 4DX 심의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길래 마침 문의해서 받은 답변이 있습니다.
결론은,
1. 4DX가 상영이 진행된다면 관련해서 따로 심의받을 필요가 없고 이전 심의 결과를 가져다 쓰면 되지만
2. 이전에 받았던 심의는 개봉일을 날짜에 맞춰 고지하기 위해 MOV파일로 심의를 받은 것이며
3. 이번에 새로 받는 심의는 DCP로 심의를 받는 거라고 합니다.
덧붙이자면, 수입사 측에서는 15세 판정을 받은 거에 대하여 예상했던 결과이며,
원본 그대로 상영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제 감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선정성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접 비교하면 [날씨의 아이]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이전 작인 [너의 이름은.]보다 성적인 요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5세 판정을 받은 이유는 가출, 서류 위조, 총기, 경찰과의 대치(공무집행 방해) 등에 대한 모방 위험이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추천인 6
댓글 5
댓글 쓰기추천+댓글을 달면 포인트가 더 올라갑니다
정치,종교 관련 언급 절대 금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비아냥, 조롱 금지입니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자세한 익무 규칙은 여길 클릭하세요
정치,종교 관련 언급 절대 금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비아냥, 조롱 금지입니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자세한 익무 규칙은 여길 클릭하세요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아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