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굿즈 제작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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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굿즈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좋아하는 영화 굿즈를 서치하다 보면 개인이 굿즈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러스트 등 2차창작이 들어간 경우는 괜찮다고 해도 영화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가 포스터나 엽서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위법인지, 또 이런 경우가 영화팬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p.s. 나름대로 알아보고 글을 작성하려고 노력했으나 혹시 이미 결론이 난 주제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인 4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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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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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21.02.20.

모베쌍
포스터를 구매하려고 보면 인쇄해서 판매하는 곳이 많이 보이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히 제재가 없나 해서요. 타여초도 검색해보니 인쇄해서 파는 업체가 여럿 보이네요
17:43
21.02.20.
2등
걸리면 위법 안걸리면 럭키 아닐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개인차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개인차 같습니다
17:39
21.02.20.
3등
2차 창작도 대부분 비영리를 전제로 허용하니 ..
판매는 저작권법에 걸려요
17:41
21.02.20.

연연
정식 수입 포스터/국내 정식 굿즈만 구입하겠다는 저만의 기준을 또다시 굳히게 되는 순간입니다..
17:46
21.02.20.
판매는 불법입니다. 신고할 수 있어요.
17:49
21.02.20.

솔로
답변 감사합니다!! 비공식 굿즈 판매가 흔하다 보니 합법인가 궁금했는데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17:52
21.02.20.
정확히는 '수익 창출' 여부가 중요합니다. 비공식 굿즈 판매로 이윤을 남긴다면 저작권법의 처벌이 확실하지만
비공식 굿즈 제작자가 재료비와 배송비 등 순수하게 소요된 비용을 받는다면 수익이 남지 않고, 이 경우엔 판권사 측에서도 원작자에 도움이 되는 팬들의 활동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호적입니다
18:10
21.02.20.
알아맥개봉기원
깔끔한 답변 최고입니다!
18:11
21.02.20.

알아맥개봉기원
몰랐던 내용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18:27
21.02.20.
2차 창작도 사실 판매는 불법이죠
18:46
21.02.20.

Timothée
그런가요? 극장에서 2차창작 굿즈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길래 허용되는 줄 알고 있었네요
18:48
21.02.20.
테사영
극장에서 판매하는건 라이센스협의가 다 된거에요!! 제가 말한 2차창작은 인스타에서 파는 일러스트나 그런거에요 ㅎㅎㅎㅎ
18:52
21.02.20.

Timothée
메가박스 같은 곳이 아니라 소규모 극장 말씀드린 거였어요!! 인스타에서 일러스트 판매하시는 분 제품이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18:55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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