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이야기 Y] 일단은 소송 기각으로 판결 났나 본데, 항소하지는 않겠죠? ㅡㅡ^

우연히 오랜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Y 2015년 3월 방송
이인옥 꼬부랑 할머니 이야기...
2013년 3월에 처음으로 다뤄졌었고,
1년 뒤 다시 추가 방송을 했나 봅니다. ^^;;
이인옥 할머니는 1956년 세상을 떠난 남편 이광식 씨와 함께 강원도 정선 신동읍 함백에 들어왔고,
초등학교를 세우는 등 할머니는 1980년대까지 20년 동안 150여 명에게 매일 밥을 먹이는 등 교육에 힘써왔던 분입니다~
2013년 방송분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젋었던 시절 마을에 세웠던 초등학교 졸업생들을 찾는 내용이었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제자들을 만나서 반가웠던지,
PD에게 가는길에 차비라도 하라며 급구 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2만원 쥐어 주시기도 하구요~
이후 2013년 12월에 국민추천 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죠.
(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270393 )
[ 이하는 오늘 본 2015년 3월 방송 분 내용입니다~ ]
허리가 많이 굽으셔서 "꼬부랑 할머니"로 불리신답니다~
할아버지 돌아 가셨고,
할머니 혼자 생활하는 집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시로 들러서 연탄불도 갈아 주고~
그리고, 고구마나 빵 같은 요깃 거리도 건네 주고 가시곤 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전 재산을 마을에 기부해 장학재단(?) 같은 것으로 학생들에게 소액이나마 장학금도 주시면서
본인은 기초생활 수급자 돈으로 근근히 생활하시거든요~
촬영 온 PD에게도
빵 한쪼가리라도 나눠 주실 줄 아시는 분이죠~
그런데, 할머니에게도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 집니다.
종종 기억이 깜빡 깜빡 하시는 치매 증상이 찾아 온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을 회의를 거처 요양 시설로 모셨는데,
어느날 딸이라는 사람이 와서 할머니를 모셔 갑니다.
사실 이 사람은 친 딸이 아니라,
1973년 1월 당시 호적이 없던 이씨의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할머니의 남편이
생전에 자신의 호적에 올려준 수양딸(?)로 그냥 서류상 딸일 뿐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병원에 쳐 넣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병원에 오래 있다가 보면 점점 몸이 축나기 마련인데...
할머니도 확실히 많이 안 좋아 지신 것 같더라구요.
몇 십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찾아오거나 연락하거나 하지도 않다가
나타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죠.
할머니가 마을에 기부한 땅 5천여평...
수양딸이 나타나서 처음엔 산소 자리만 달라고 하다가
아예 작정을 하고 남편과 작당해 전부 다 내 놓으라며 소송을 걸었죠. ㅡㅡ^
그러는 사이 할머니가 다시 마을로 돌아 오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채로 말이죠. ㅠㅠ
마을에서 할아버지 묘지 옆으로 비석도 세우고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워 준 후
마을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에 들어 갑니다.
이상이 2015년 3월에 방송이 나간 다음 9개월이 지났을 무렵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2015년 12월 25일 방송 분량이었습니다.
방송 보고는 열불이 나서
이인옥 할머니...이인옥 할머니 판결...
이인옥 할머니 소송...이인옥 할머니 소송 기각...등으로 검색을 했는데,
2016년 5월 12일...
강원도민일보로 기사 딱 1개 떠 있더라구요.
- [정선]정선 전 재산 기부 할머니 양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 기각
- 속보=
정선 신동읍 폐광지역 아이들을 위해 전 재산을 기부하고 세상을 떠난 기부천사 이인옥 할머니의 양녀임을 뒤늦게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본지 4월 26일자 10면)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지원장 우관제) 민사단독 황성욱 판사는 11일
생전에 이인옥 할머니가 마을에 기부한 땅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이모(61·여)씨가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생자가 아닌 이씨는 자신이 망인의 양녀로서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어떠한 신분적 생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중략~
(기사 링크)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82181
진심! 이게 최정 판결이면 좋겠습니다. ㅡㅡ+
은혜를 이런 식으로 깊나 최종 판결로 마무리 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