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43억 4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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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이 대출받은 자금 중 약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2월까지 총 43억 4000여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본문링크:황정음, 42억 횡령…빚더미 앉았다
전단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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