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했을때 합의금 제시과정 (펌)
NeoSun
805 1 3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etc_info&no=36660#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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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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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교 관련 언급 절대 금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비아냥, 조롱 금지입니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자세한 익무 규칙은 여길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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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갑자기 사고 나면 유용하네요.
22:42
23.01.11.
2등
화질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몇년전부터 돌던 내용입니다.
보험사도 이제 위 내용정도는 왠만한 가입자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원하면 합의서 들고 찾아온다? 이것도 옛날이구요. 요즘은 거의 다 전화, 메일로 처리합니다.
합의 종용한다? 이것도 옛말이라 보험사 전화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치료 다 받고 합의하자고 합니다.
피해자가 어느정도 병원다니다가 통원간격이 뜸해지면 그때서야 합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이것도 안하고 피해자가 먼저 합의 이야기 하기 전에는 합의 말도 안 꺼내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 블러핑하는것도 이미 다 알고 있구요.
이거 보단 오히려 대물사고 처리 할 떄 자기부담금을 페이백해주는 공업사가 가끔 있습니다.
굳이 정식 서비스 센터 들어가야 하는 경우 아니라면 이쪽이 자기부담금이라도 세이브 할수 있고
상대보험사한테 대인 접수 받아서 치료 받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치료비의 5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치료 끝나면 지급결의서 달라고 해서 본인 실손보험사에 보내면 50% + 특약사항이 있다면 위로금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3년내에 청구 해야 함)
23:56
23.01.11.
3등
꿀팁인데요? 감사합니다
17:14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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