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내년까지 요금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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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승인했다. 다만 내년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티빙·웨이브가 각사의 현행 요금제를 유지토록 했다.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역시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통합 서비스 출범 전 현행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가 통합 서비스 출범일 이후 이러한 요금제를 해지했더라도 1개월 이내에 같은 요금제에 재가입을 요청한다면 허용해야 한다. 잠시 구독을 쉬기도 하는 OTT 소비자의 이용 방식을 고려한 조건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4101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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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합병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