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영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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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실내 다중이용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영화관이 의무적용 시설로 분류되어, 백신 미접종자는 이용이 제한
전체 백신 패스관으로 확대 할것 같고 시간 제한은 따로 안 할듯 하네요. (강제력이 높은 조치는 이번에 적용 하지 않음)
6일부터 4주간 시행 합니다. (내년 1월 2일까지)
추천인 17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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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교 관련 언급 절대 금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비아냥, 조롱 금지입니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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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시간 제한을 두지않는다니 다행이네요
11:10
21.12.03.
2등
그럼 일반관 없어지는건가요?
11:12
21.12.03.
천둥의신
이용제한은 맞는데,
거리두기는 유지 할지 모르겠네요.
전체 다 백신 패스로 바꿔버릴지는 영화관 재량일듯 하네요.
스파이더맨이 코앞이라, 풀것 같기도 합니다.
11:14
21.12.03.
3등
거리두기 유지하고 백신패스관 될 거 같아요
11:21
21.12.03.
시간제한 안두는건 다행이네요 ㅠㅠ
10시 제한이 얼마나 불편한지 이번에 처음 느꼈어요
10시 제한이 얼마나 불편한지 이번에 처음 느꼈어요
11:23
21.12.03.
츄야
ㅋ
11:35
21.12.03.
지금 cgv는 백신패스관 거리두기 안 하는 것 같던데 거리두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지
11:33
21.12.03.
너무하네요 식당 카페 영화관..ㅋㅋ
11:33
21.12.03.
앗ㅠ 이제 영화관 입구컷이군요
11:35
21.12.03.
식당 입구에서 접종확인 이게 제일 큰데요.
11:44
21.12.03.
시간 제한이 없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백신 미접종자 분들은ㅠㅠㅠ
11:45
21.12.03.
시간제한 없는 걸로 대만족입니다
11:54
21.12.03.
백신패스라도 좌석도 띄어서 앉아요 하는거 맞죠?
12:18
21.12.03.
이번달 기대작들이 즐비한데 이것참..... 백신 미접종자로써 너무 이해안가는 조치입니다.
이러면 정작 영화는 보지도 못하고 영혼만 보내고 굿즈만 데려와야하는 상황이 되는거 같아 속상합니다 ㅠㅡㅠ
이러면 정작 영화는 보지도 못하고 영혼만 보내고 굿즈만 데려와야하는 상황이 되는거 같아 속상합니다 ㅠㅡㅠ
12:44
21.12.03.
참 복잡하네요.. ㅜㅜ
13:10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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