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 후기...법은 장난이 아니다.
포스터에 타다금지법 이후 6개월간의 악전고투 이야기라고 나옵니다만, 영화의 절반 정도는 타타 베이직의 성공과 타다금지법으로 인한 몰락을 다룹니다. 영화는 철저히 타다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진행되므로, 타다금지법이 부당한 규제라는 식으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재 스타트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꽤 와닿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무슨 신규 사업 하나 할려고 하니 법적으로 안되는 경우가 많거나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 법적으로 문제라거나해서 곤란을 겪거나 사업 폐기를 하는 경험이 꽤나 많을 겁니다. 또한 이 영화는 스타트업 기업의 업무 환경, 업무 방식 등에 대해서 꽤나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경쟁 제품의 약점을 자사 제품의 장점으로 바꾸고, 그것을 구현해가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협의와 조율, Trial & Error를 바탕으로 제품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모습은 스타트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영화의 관점 때문에 앞으로 신규로 스타트업으로 진출하거나 신규 아이템으로 사업을 추진할 사람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규 아이템으로 사업 추진을 할 때 고려해야할 몇 가지 사안과 타다베이직 서비스를 생각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사업이 현재 법으로 문제가 없는가? --> 그럴 가능성이 높음
2.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동종 업종 경쟁사 또는 유사 업종이 존재하는가? --> 동종 업종 경쟁사 부재, 유사 업종 존재
3. 이 사업이 시장 규모를 키우는 것인가? --> 타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판단하겠지만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님
4. 이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현재 법적 규제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가? --> 타다에서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음
가장 기본적인 사업의 구현 가능성과 이익 여부를 배제하고 단순히 상기 사항을 따져보았을 때 타다베이직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입니다. 저기에서 2, 3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의 사업 아이템으로 시장 규모가 커진다면 동종 업종 경쟁사 또는 유사 업종에서는 상생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반발을 불러오게 되겠지요. 상생이 이루어진다면 4에서 법적 규제가 바뀔 때 신규 사업과 기존 업종이 같이 존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가 바뀔 가능성이 높고, 반발을 불러 일으키면 신규 사업을 규제하는 쪽으로 법적 규제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다는 타다베이직이 렌터카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렌터카 사업의 시장 규모를 키운 것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타다베이직을 이용한 사람들은 렌터카를 이용하던 사람이 아닌 택시를 이용하던 사람들입니다. 택시의 시장을 그대로 뺏어와서 렌터카의 시장으로 바꾼 것이죠. 유사 업종의 시장을 뺏어온만큼 내 시장이 커지는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늘어난 것일 뿐 시장 자체가 커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현재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렌터카 업종으로도 택시처럼 영업이 가능하였기 때문이죠.
타다베이직의 경우 예외조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현재 법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그런데 타다로 인해 시장을 빼앗긴 택시업계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반발을 하겠지요. 택시 업계에서 법으로 소송을 거니 무죄라고 판결이 납니다. 이러면 남은 방법은 법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타다금지법의 발의와 통과에 대해 타다 쪽에서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하는데, 택시 업종에서는 저 예외 조항가지고 타다처럼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타다금지법이 통과되고 타다베이직서비스는 중단됩니다. 이 과정은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타다금지법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택시의 요금 체계는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경기도의 요금체계는 아래와 같이 세분화됩니다.
택시의 경우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업구역내에서의 영업만 허용됩니다. 사업구역 내에서도 경기도와 같이 표준형, 가형, 나형으로 요금 체계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타다의 경우 저러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금 체계를 타다측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타다에서 작정하고 요금을 낮게 책정한다면 저 규제에 발목잡혀있는 택시 업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기 위해서 상기 예외 조항이 있었던 것일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타다에서는 이 베이직서비스를 기사가 딸린 초단기 렌트카 대여라고 했지만, 그것은 택시라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법적 규제 때문에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한 것 뿐이죠. 기사가 딸린 초단기 렌트카든 택시든 손님과 짐을 목적지까지 이송한다는 본질은 동일합니다. 손님의 차가 아닌 제공되는 차인 것도 동일하고,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손님 마음대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것도 동일하고, 운전자가 손님이 아닌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시라고 부르는 형태의 이동 수단을 타다에서는 법적 규제 때문에 렌트카라고 부른 것이죠. 법적 규제 때문에 나오는 말장난입니다.
따라서 시기가 언제가 되었든 타다의 영업 형태를 규제하는 법은 시행되었을 것입니다. 그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타다를 택시의 일부로 끌어들여 렌터카 업체에서도 택시 영업을 할 수 있지만, 택시 업계가 받는 규제를 동일하게 받도록 하는 방법과, 렌터카 업체에서 택시 영업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죠. 어느 쪽이 쉬워 보이시나요? 당연히 금지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예외 조항을 이용해서 가능한 것이었기에 그 예외조항 하나만 수정하면 되니까요.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에서 법적으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타다금지법을 그 사례로 들기는 어렵습니다. 타다의 경우 법적인 예외조항이 있던 시절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서비스이며, 따라서 그 예외로 허용을 할 생각도 없었던 서비스입니다. 일종의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서비스이기에 법적으로는 무죄이지만, 법을 수정하게 만드는 서비스였던 것이죠. 스타트업에서 자주 경험할 수 있는 함정에 빠진 경우입니다.
자신이 가진 어떤 사업 아이템이 아직까지 구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사업 아이템이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사업이 구현되었을 시에 리스크가 크기에 아직까지 아무도 구현하지 않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구현 가능성과 이익 여부만 가지고 스타트업을 시작한다면 상기에서 언급한 4가지가 반드시 발목을 잡게 됩니다. 타다베이직의 경우 저 4가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서 발생한 일반적인 실패 사례로 보아야할 내용이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발생한 특수적한 사례라고 보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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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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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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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법을 바꿔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시킬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면 그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또한 통과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지 2주만에 해당 법안을 고쳐서 유죄가 성립되게끔 바꿔버린다는게 사실 정상적인 법안이 통과되는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건 단순히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나가는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정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게끔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과정은 거의 없이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표심을 위해 급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에서도 VCNC 직원들이 이야기하죠. 법안이 통과된 사실보다 그 과정이 너무나 말이 안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이 영화가 타다금지법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게 아니라 그 과정의 문제를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법안 통과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게 만든다면 결국 기존 시장을 잡고 있는 기득권, 대기업에게 스타트업 기업이 절대 살아남을 수 없게 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