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차차 포스터 증정 말입니다
지금 천안펜타포트점인데 30일부터 배부한 포스터 남아있음에도 오늘 배부하는 포스터만 주네요.
직원 자기가 임의로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좌석을 1개만 예매했는데 이런경우 정말 오늘 배부하는 포스터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아직 극장에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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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공지란에는 티저포스터의 경우 6월30일(수)부터 선착순증정이라고 종료일이 명시가 안돼있는데 배급사(수입사) 임의로 조기 종료하고 폐기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벤트를 주관한 수입사 도키엔터테인먼트의 명확한 입장발표 및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면 7월 13일까지로 되있고 두포스터 모두 선착순 증정이라고 되있거든요
이벤트 페이지 들이밀어보세요
소진시까지라고 명시되어있던데
이런 경우는 배급사에서 제한두지 않는 이상 보통 남은거도 같이 주는걸로 알아요
하지만 배급사에서 폐기 요청을 한다면 그리 하죠
동시증정 못해준다 하면
뭐 어쩔수 있나요ㅎ
문의는 극장이 아니라 배급사에 하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직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저는 아야와 마녀 때 굿즈 1차 증정 기간이 지나 2차 증정 때 갔는데 1차거 까지 같이 받았거든요.
원래 중복지급 가능하면 다 주던 지점이었는데 안주는걸로 봐서 배급사에서 그렇게 조치한것 같아요.
회차별로 포스터 종류가 다른데 중복지급이 가능하게 해버리면 담엔 1회차때 볼 사람들도 그때 안보고 무조건 다음 회차때 중복지급 받을려고 할테니 그런가보다 합니다.
애초에 각각 다른 포스터 증정 행사이니만큼...🙄
이벤트 공지에도 소진시까지 선착순 증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재확인하기 위해 어제 고객센터 이메일문의했는데 재고있을경우 중복지급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객센터 답변을 믿고 오늘 극장을 방문했는데 원칙이 중복 지급할 수 없다고 다른 소리를 해서 예매취소하고 귀가했어요. 티저포스터는 7월2일까지로 종료라고 합니다. 굿즈증정을 주관하는 업체는 수입사인 도키엔터테인먼트(CGV이벤트페이지에 안내, 3141-7111)인데 지금까지 극장상영용 수입영화는 거의 없고(극장상영작은 이번이 두 번째) 주로 극장에서 개봉되지 않는 일본성인영화들을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CGV에서도 일처리를 제대로 못했고 굿즈를 잘개 쪼개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모호한 공지를 올린 수입사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부 사진은 고객센터 1:1문의시 받은 답변입니다.
CGV나 배급사나 둘 다 일처리가 노답이군요....
중복지급되는 것이 우려가 됐다면 처음부터 티저스페셜포스터는 6월30일(수) ~ 7월2일(금), 메인스페셜포스터는 7월3일(토) ~ 7월6일(화)까지로 명시했어야 합니다. 티저스페셜포스터를 받길 원했던 관객의 경우 포스터 재고가 많이 남았는데도 조기종료해서 황당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벤트 유의사항에 적어놓긴 했군요.
> 이벤트 내용은 영화사 사정으로 사전고지없이 변경/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냥 배급사 사정으로 티저 포스터 증정은 취소 해버렸다고 봐야겠네요.
공지를 저렇게 적어놓으면 소진 안 됬으면 2개 동시에 주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텐데 말이죠.
영화사 인스타 공지에도 있긴 합니다.
전 이전 굿즈 배포방식부터 그닥이라 블루레이 직구 해버렸어요.
일처리 정말 못하는 두 회사의 환상의 콜라보네요
CGV강변점에서 담당직원은 티저포스터 증정은 7월2일(금) 종료되어서 지급될 수 없다고 했는데 또 얘기가 다르네요. 처음 문의 답변했던 다른 직원은 두 장 예매했으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먼 수입사 도키엔터테인먼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굿즈이벤트로 장난치는 수입사의 영화는 앞으로 철저히 거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