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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가산점 관련 답변 내용 보고

공무원저승사자
15059 76 29

정보공개청구는 답변기한을 18로 연장시켜서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고, 국민신문고 답변은 먼저 오게되어 그 내용을 우선적으로 공유드립니다.

 

 

답변1.png.jpg

답변2.png.jpg

답변3.png.jpg

 

 

 


 

 

2차 답변 내용 전문

 

 


1. ‘성평등 지수’ 제도를 시행한 배경
여성 영화인들은 ①산업 내 성별 직무분리와 성별 임금격차 현상 ②영화계의 남성 중심적 네트워크 기반 채용, 도제식 문화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겪고 있으며 ③영화계 내 여성을 차별하는 문화(채용, 승진, 의사결정 참여 정도 등)에 남녀 모두 과반 수 이상 동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김동식, 「문화예술계(영화산업) 여성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132쪽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직군 종사자들은 남성직군 종사자보다 노동시간은 15%정도 더 길지만 임금은 절반에 지나지 않는, 즉 노동시간을 고려했을 때 여성직권 종사자의 임금은 남성직권 종사자 임금의 40%를 하회하는 극단적 임금격차가 영화산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김영, 「소수자 영화정책 연구-성평등 영화정책을 중심으로」, 영화진흥위원회, 2018, 27쪽


그리고 영화산업에서 성불평등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수적으로 성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이라고 지적됩니다. 성별 불균형은 자본과 자원이 집중되는 영역에서 더 극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경력이 짧은 일반 스태프보다는 헤드 스태프에서, 고예산 상업영화에서, 특정 직군에서, 그리고 특정 장르에서 여성 비율은 유의미하게 줄어듭니다. 조혜영, 「한국영화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20, 206쪽


그 결과, 영화를 만들고 이야기 되는 자리에서 여성은 그만큼 대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 라고 함) 내 조성된 ‘한국영화성평등소위원회’(2018 ~ 현재)는 영화계 성불균형 실태조사 및 해외 성평등 영화정책/캠페인 검토를 통해 국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제안했으며, 위원회는 공공영역에서 영화계 성비의 양적 균형 목표를 설정하고 여성의 과소대표 현상의 해소를 위한 ‘성평등 지수’ 를 도입하였습니다.

 

2. 법률적 근거

 

3(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62.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25(기금의 용도) 8.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3. 성평등 지수 제도의 위법 내지 위헌 여부 검토

헌법 제 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꾸준히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서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2022년까지 성평등 지수정책 시행 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결과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범위의 정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잠정적 평등실현 조치 인정, 양성평등에 관한 최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잠정적 평등실현 조치의 법적 근거(법 제5, 20)를 마련하고 있는 바, 1번 항목(제도 시행 배경)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여성 진입이 어려운 영화산업의 여성 참여인력 제고를 촉진하는 성평등 지수는 위법 내지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해당 내용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 해외 성평등 영화정책 사례

스웨덴,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의 해외 영화진흥기구 역시 공공 정책을 통한 산업 내 성평등 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외 성평등 정책 현황

(스웨덴) 스웨덴 영화산업 최대 과제로 성평등선언. 스웨덴영화협회의 지원 주요 창작자(제작자, 감독, 작가 등) 성비 50:50 목표 선언(당시 영화제작 성비 여:=20:80)

(영국) BFI 다양성 부서 신설, 인구비례에 따라 기금 분배하는 타깃제(target) 실시

* BFI 다양성 기준(20184~ 적용) : 지원 작품의 창작자가 50:50 성별 균형을 이뤄야 하고, 20% 인종적 소수자, 10% 성적 소수자, 7% 장애인이어야 함.

(호주) 스크린 오스트레일리아의 기획 및 제작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젝트 핵심 창작자 성비 5:5 목표 수립(2019), 5개의 실행 계획 수립

할리우드 역시 영화계 내 다양성 포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하고 있으며, 아카데미는 다양성에 관한 기준 중 2개를 충족해야 작품상 후보에 오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주류 영화계에서 소외받았던 여성, 인종, 소수자가 비중 있게 참여해야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5. 결론

성평등 지수는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을 포함한 7(기획개발 및 제작지원)의 한정된 공모사업에 일단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정책을 통해 영화 산업에 진입하거나 경력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재능 있는 여성 영화 인력의 역할을 확충하고자 하며, 영화산업 내 성비의 양적 균형 조성을 통해 영화계 내 성별 고정관념/직무 분리를 약화시켜 평등한 산업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따위 답변이 올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정책 기조의 레퍼런스부터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개박살이 나버린 전개라서...

 

정말 단적인 예로 답변내용에 달아놓은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직군 종사자들은 남성직군 종사자보다 노동시간은 15%정도 더 길지만 임금은 절반에 지나지 않는, 즉 노동시간을 고려했을 때 여성직권 종사자의 임금은 남성직권 종사자 임금의 40%를 하회하는 극단적 임금격차가 영화산업을 지배' 한다는 내용부터가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직군비교.png.jpg

 

 

예... 영진위에서 위 답변의 참고자료랍시고 첨부해놓은 '문화예술계(영화산업) 여성종사자 인권상황 실태 조사' 자료 12페이지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촬영, 조명 직군남성 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미술, 분장/헤어, 의상 직군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높죠?

촬영장비 옮기고 하루종일 들고다녀야 하는 중노동직종인 촬영, 조명 직군근무시간 중 8할이 대기시간이고 힘도 상대적으로 덜들어가는 미술, 분장/헤어 직종간의 당연한 임금 격차가 과연 성별간 '극단적인 임금격차가 영화산업을 지배' 하는 현상일까요?

성별간 임금격차 철폐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을 표어로 사용하며 주장하던 것 아니었나요? 저게 어딜봐서 동일노동 입니까?

 

 

게다가 삼권분립 국가에서 행정부 관할의 위원회 따위가 국민에게 하는 공식적인 답변에서 '헌법재판소는 꾸준히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서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을 폄훼하기 까지 하다니요ㅋㅋ

 

어차피 영진위와는 더이상 말이 안통할테니 인권위나 권익위로 가볼까 했는데...

 

 

K-001.png.jpg

 

 

네, 인권위 위원장님 약력이 이화여대 여성학 석사, 한국성폭력 상담소 소장 등등 이시라 이러한 위원장님 산하의 인권위에 감사요청을 넣어봤자 도움을 받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권익위로 가볼까 했었지만

 

 

K-002.png.jpg

 

 

당연하게도 페미니즘 정당에 민변 출신의 위원장님이 계셔서 이 역시 실질적 감사가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행정관청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갈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행정부의 견제기관인 입법부겠지요^^....

그것도 집권당의 반대인 야당으로 가야겠고요

(개인적 정치신념의 호불호에 따라서가 아니라 집권여당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야당으로 가는게 당연한 것이니까요...)
 

따라서 야당에 직접적인 연줄이 있고 전파력도 갖추고 있는 여명숙 님이나, 이준석 대표님에게(물론 세세하게 신경쓸 겨를이 있긴 할까 싶지만 어쨋든 당대표 후보시절 성별 가산점 철폐가 공약이었으니) 아래와 같은 군가산점 판례에서 공격포인트로 삼을만한 부분과 영진위의 답변과 그에 따라 첨부해 온 레퍼런스 중 위와 같이 정책의 적용에 인용될 수 없는 논리적·법률적 오류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제보성 글로 송부드리면 현 상황과 관련하여 여론에 불이 붙기도 쉽고 적어도 내년도 부터는 지금과 같은 성차별 가산점 제도는 폐지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헌재의 군가산점 관련 판례 중 영진위의 현 성차별 가산점 제도의 문제점을 짚는데 쓰일 부분들을 보여드릴게요.

 

 

헌재결정례_98헌마363-01.png.jpg

헌재결정례_98헌마363-02.png.jpg

헌재결정례_98헌마363-03.png.jpg

 

 

 

보시다시피 헌재에서는 군가산점과 관련하여 위헌이라 판결하며 그 근거로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라 하며 성별에 따른 가산점 부여 제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당 가산점을 획득할 수 없는 반대성별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판시하였고, '가산점제도는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에의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도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함으로써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라며 5% 또는 3%의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행위는 지나치게 많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행위라며 그 적정성도 문제삼았습니다. 참고로 영진위의 성차별 가산점은 총점 105점 중 5점이죠^^

 

 

영진위에서 레퍼런스 했다며 답변과 함께 첨부한 자료가 3개인데, 그 중 하나의 앞부분만 잠깐 보았음에도 성별간 임금격차 철폐의 요건인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요건 중 동일노동 요건을 무시해버리고 임금격차의 내용만을 써내려간 용기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씹어먹으며 반박할 거리가 차고 넘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휴일 하루 날잡고 허비해야 하는 일이라 330페이지, 124페이지, 322페이지 짜리 말같지도 않은 자료를 하나하나 펼쳐보고 동일노동이 아님에도 임금격차가 난다거나, 성별에 따른 격차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제보글을 작성하기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조금만 읽어도 반박할 거리가 후두둑 떨어지는 자료들이라 제가 따로 읽고 정리할 필요 없이 자료만 보내주면 포인트는 직접 따도록 하겠다는 곳이 있다면 여태까지 관련하여 모은 반박 근거로 활용될 자료들과 민원신청 내용 및 답변내용 파일을 전송해드릴텐데, 아무래도 해당 정책의 폐지를 열망한다면 직접 체크하고 떠먹여드리는 수준으로 자료를 가공해서 바로 움직이실 수 있게 만들어드려야겠지요ㅠ

 

이해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만을 원동력으로 하고있는 짓인데, 본업이 따로 있는지라 고민스럽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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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1등

복장 터질것 같아서 읽기 싫으네요. ㅋㅋ

저거 당분간 안 바뀌어요. 

16:41
21.06.15.
2등
응원합니다. 더 크게 공론화돼서 부조리한 제도가 철폐되길 바랄 뿐이에요 ㅠ
16:44
21.06.15.
profile image 3등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편,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직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

여성은 선택적 병역인데 이걸 여기다가 끌어쓰는게 맞나요..?

화를 넘어서서 이제는 혐오가 생길거같은데요.

16:44
21.06.15.
NightWish

그러니까요 이럴경우 여성은 군대를 가지못하게 막아놨거나 여군출신은 가산점에서 제외되거나 할 경우에만 쓸수있는 이유죠 ㅋㅋㅋ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알만한 논리를..

18:12
21.06.15.
profile image

저런 쪽은 통계 오류가 늘 기본이군요. 언제까지 견강부회할런지

16:48
21.06.15.
행복한뱀장어
관리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16:49
21.06.15.
닉네임이여덟자리
삭제된 댓글입니다.
16:52
21.06.15.
profile image

조명, 카메라, 방송용 삼각대 들어본 사람으로써 정말 무거운거 직접 체험했었는데.. 이걸 5:5로 무작정 맞추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하네요
영화 제작사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능력이 안되는 사람 채용해서 쓰면 손해인데.. 저런식의 답변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실무 경험 한번이라도 해봤으면 저런 말 안나왔겠죠??

17:02
21.06.15.
profile image
참으로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꼭 폐지되길 기원하고 응원드립니다.
17:02
21.06.15.
profile image

정독해서 잘 읽었습니다. 여러가지로 녹녹치 않은 상황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신 것도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시다고 생각됩니다.

적극 응원합니다. 

17:09
21.06.15.
저는 솔직히 이분이 하는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생각이들고요 뭐 여명숙씨나 이준석씨한테 연락한다고한들 저런 카르텔을 깨부순다는건 남자들이 대부분인 군대와는 다르게 힘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7:12
21.06.15.
헤레레레레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맞습니다. 정부의 페미니즘 정책 기조에 따라 문체부 입김에 따르는 것이겠지요ㅎ

근데 계란 맞으면 찝찝하잖아요ㅎ
이런 정책 내놓을 때마다 실무자들이 저같은 사람 열댓명한테 민원폭탄 받고, 법률자문 비용 나가고, 그 법률자문 조차 법리적 관점에서 결국 위법한 정책인게 맞아 궁색하기 그지없고, 그걸 토대로 견제기관 스피커들한테 조리돌림 당하고 그 때문에 여론까지 안좋아지면 다음 해 정책 수립시 위같은 정책의 시행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기에 리스크로 작용하겠지요.
물론 가장 좋은건 이러한 짓을 해도 사실 별다른 이득이 없는 저 같은 민원인보다 직접적인 당사자를 필두로 행정소송까지 진행되어 당연한 원고 인용으로 해당 정책의 즉시 폐지 판결이 뜨는게 완벽하겠지만요^^...

17:17
21.06.15.
공무원저승사자
뭐 저같은경우는 한국영화같은경우는 일부 유명감독영화말고는 싹다 무시합니다...특유의 선민의식가득한 엔딩이나 특정 소재가 들어갔을때는 동화적인 판타지로 결말을 어영부영 내놓는 경우를 많이봐서료 ㅋㅋ
18:00
21.06.15.
항상 여성 임금이 더 낮다고 주장하는 것들의 팩트를 살펴보면 일하는 분야와 업무종류가 다르죠 ㅋㅋ 더 힘든일 생명수당 걸린일은 남초직장이라 임금이 더 높은게 당연한건데 모든 이유 다생략하고 여성이 일하는시간대비 임금이 낮아요 드립 역시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실제로 똑같은 직장에 똑같은 학력에 똑같은 직급에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하고 여자라고 낮은 임금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노동청 신고하셔야죠
17:46
21.06.15.

제대 군인도 너무 웃긴게 여성은 선택사항이고 남성은 강제사항인데 어느쪽이 차별받고있는건지 저인간들만 모르네요 ㅋㅋ 익무니까 영화로 예를 들어볼까요?? 마치 문화의날 영화보면 관크는 있지만 가격이 싸잖아요 관크 각오하고 싸게볼지 좀 더 내고 쾌적하게 볼지의 문제에서 A그룹에게는 무조건 크루엘라는 문화의날에만 봐~ 니들은 선택지가 없음. B그룹은 크루엘라 문화의날 보던지 이벤트 없는날 보던지 알아서해~ 했다면 A쪽이랑 B쪽 누가더 차별을 받고있나요?? ㅋㅋ 이래놓고 평균 5천원에 관람한 A그룹은 평균 8천원을 소비하게된 B그룹대비 3천원의 혜택을 봤다 드립치는거랑 뭐가 다르죠? ㅋㅋ B그룹은 A그룹과 같은 선택을 할수있음에도 평균 몇천원 더 내더라도 쾌적하게 보는걸 택한건데 결국 수혜자는 A그룹입니다~ 이러는 꼴 ㅋㅋㅋ (문화의날할인=군가산점, 관크를이겨내는과정=군대로 비유. 비유가 좀 뭐 같긴하지만 이해를^^;;)

17:55
21.06.15.
영화4rang

양날의 검이지요ㅎ
군가산점 판결 및 해당 가산점에 대한 비판시 그들이 써먹은 논리가 영진위 가산점 등 현존하는 여성 우대 성차별 가산점에 전부 적용이 가능하니 그들이 써먹었던 논리 그대로 그들에게 되돌려 주는 입장에선 참 즐겁고 신이 나는 일이죠ㅎ...

이전 영진위의 답변에서 영진위가 내세운 양성평등기본법을 가지고 제가 오히려 성차별 가산점의 위법요소를 하나부터 열까지 짚는데 활용하였던 것 처럼 말이에요^^
원래 해당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은 논리구조상 위같이 앞뒤가 안맞는 전개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ㅎ

18:07
21.06.15.

"촬영장비 옮기고 하루종일 들고다녀야 하는 중노동직종인 촬영, 조명 직군과 근무시간 중 8할이 대기시간이고 힘도 상대적으로 덜들어가는 미술, 분장/헤어 직종간의 당연한 임금 격차가 과연 성별간 '극단적인 임금격차가 영화산업을 지배' 하는 현상일까요?
성별간 임금격차 철폐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을 표어로 사용하며 주장하던 것 아니었나요? 저게 어딜봐서 동일노동 입니까?"

이거 현장을 잘 모르시고 의견 내시는 것 같은데 틀린 이야기를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하시네요. 저 두 개 직군의 임금차에 대해선 그 이유를 좀 더 알아보셨음 하고, 확실한 건 말씀하신 이야기는 틀렸다는 거에요. 읽으신 분들이 저 말까지 맞는말이라 생각할까봐 첨언합니다.

18:07
21.06.15.
한숨

제 가족이 본문에 나열한 여성 직군 중 하나에 종사했었는데 어떠한 점이 어떻게 사실과 다른 주장이란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8:12
21.06.15.
공무원저승사자
표준임금과 영화인 노조가 생기기 전엔 둘 간의 임금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촬영이 가장 크고 분장이 가장 낮을거에요. (아마도) 미술 분장/헤어가 자기 목소리 못내어 임금 개판인거지 노동의 중요성과는 상관 없어요. 말씀하신 언급들은 저 직군 종사자들에게 굉장히 무례한 말들이기도 하구요
18:29
21.06.15.
한숨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노동강도에 따라서 임금 상승이라는 당연한 보상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저 목소리를 크게 냈다고 임금을 많이 상승시켜 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싶으신 거죠?

촬영, 조명 직군은 별다른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목소리 크게 냈다고 임금이 오른거란 말씀이신데, 특정 직군에 혹시모를 비하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을 수 있는 표현마저 그렇게나 걱정하시는 분께서 이 부분은 비하라고 느끼지 않으시나 보네요?ㅎ
미술, 분장/헤어, 의상은 촬영, 조명과 같은 중노동 직군에 비해서 임금상승을 말할만한 건덕지가 적기에 조용히 있던게 아니라, 돈이 썩어나는 제작사가 목소리만 내면 너도나도 임금을 올려주는 상황에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임금 상승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이고요?ㅎ...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삼성 이재용과 같은 수준의 소득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러 가봐야겠군요!

18:35
21.06.15.
공무원저승사자
제대로 된 비판을 하시려면 자료 확실한거 찾아보면서 하세요!^^
18:38
21.06.15.
영화 스텝 출신입니다.
근력이 많이 필요해 남성들 위주로 팀이 꾸려진 그립, 조명 팀의 경우 그냥 보기만해도
중노동이라 당연히 급여가 여성 스텝에 비해 높습니다.

하지만
영화 준비기간 부터 촬영 끝날때까지 일하는 연출팀, 제작팀 사례는 빠져있네요..
표준계약에 따라 (일부 저예산 영화들은 제외지만) 똑같이 일하고 직급에 따라 똑같은 급여 받습니다.
설문조사에 임한 하신 부서에서 이 부분은 왜 빠뜨렸는지 의문스럽네요..
18:19
21.06.15.
행동하는 익무인은 언제나 추천입니다!ㅊㅊ
선택적 평등이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글에서 언급하셨듯이 이준석 대표님, 여명숙님께 컨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0:43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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