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세] 단평 (약스포)
69세 여성이 29세 간호 조무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에 고소하면서 벌어지는 주변인과 사회의 반응들을 사회 고발적 시선으로 카메라에 담아낸 작품 입니다. 보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진실되게 피해자를 대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또 우리가 으레 별 생각 없이 하는 외모에 대한 언사가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다가오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번 강조하고 있네요.
하지만 사법 시스템과 관련해서 좀 더 부연 하지 않으면 관객을 잘못 이해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속 인물들은 구속 영장이 어떻게 계속 기각이 되냐고 분노하고 거기에 계속 포인트를 두지만, 사실 '영장실질심사'는 용의자의 신병을 당장 구속 해서 확보 해 놓지 않을 시 고소인의 신변이 위험 하거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구속 해 두고 수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장치 일 뿐 입니다. 유무죄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화에서 처럼 가해자의 신분이 확실하고 주거지가 일정한 상황에서 더구나 성관계 사실을 시인한 경우에 당연히 구속할 명분이 없습니다.(이후에 합의 였냐 강제 였냐만 재판을 통해서 가리면 됩니다)
언론이나 여러 미디어에서 공분을 사는 범죄들에 늘상 "구속 영장이 기각 되었습니다" 라고 오로지 '구속 영장 기각'에만 초점을 맞춰서 법원이 마치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고 죄를 인정 안 하는 것 처럼 (언론의 관심도를 올리기 위해) 분노를 유도하게 끔 보도를 하는 잘못된 행태들이 있어 왔는데 언론이든 영화든 어떤 미디어든간에 지양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각 되었다고 해서 무죄 인게 아니라 그때 부터 재판을 통해서 죄의 유무 및 형량을 결정 하고 그리고 비로소 수감 되는 되는 것이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인 것이죠. 누군가가 고발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하고 수사할 경우에 수사는 길어지면 해를 넘기기도 하는데 만의 하나 무죄일 경우에 수감된 나날들을 어떻게 보상 받겠습니까. 고로 영화속 인물처럼 "어떻게 구속 영장이 기각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 구속 영장으로 주의를 이끌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 재판 에서의 싸움으로 이야기를 진행 시켰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내러티브로는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관객들이, 결국 이 나라 사법계는 온당하게 성범죄자를 처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본인 손으로 고발장을 뿌리고 본인 입으로 처벌을 내리는 구나 라고 잘못 읽힐 여지가 다분 해 보이거든요. 현실 이라면 이후 검찰에 송치되고 재판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기결로 형을 살고 있을 겁니다. 포인트는 구속영장기각이 아니에요 감독님 ㅜㅜ
암튼 감독님 첫 장편 이신 것 같은데 다음에 더 좋은 각본과 더 좋은 작품으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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