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극장은 12월 26일 목요일 입니다.
25일 대목인데 극장 3사가 놓치기 아쉽죠.
https://www.culture.go.kr/wday/m/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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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억에 영화관 목요일 문화가 있는 날은 처음 봅니다.
문화기본법 제 12조 제 2항 제 3항
네이버에 문화 기본법 검색하니 나오긴 하네요.
ㅎㅎㅎㅎ최민식 형님 만능짤이네요.
저도 25일 안하고 다른날 할 줄 알았어요.
문화 기본법 제 12조 제 2항 제 3항 이겠네요. 네이버에 문화 기본법 검색하니 나오긴 하네요.
26일이 문화가 있는 날 입니다.
ㅇ ㅇ 가 눈이고 ㅁ가 입...이에요...
멍~하고 당황할 때 씁니다...허허헣
ㅎㅎ 문화의 날은...
저도 목요일 문화가 있는 날은 처음 봅니다.
극장 지역별로 검색하면 26일 5천원으로 나옵니다.
영화관은 26일(목) 입니다.
그게 아니면 3500ㅡ5000에 보는건데 말이죠.
보면 12월 24일 저녁부터 25일 종일 사람 많더군요.
다음날 26일이 문화가 있는 날이니 5시부터 사람 많겠네요.
컥스!
26일 문화가 있는 날 입니다. 25일을 포기 못하는 극장 3사죠
26일입니다.
잘못된 내용을 퍼트리고 계셔서 댓글을 답니다.
문화기본법 제12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합니다. 앞서 법률에서 별도로 지정한다함은 문화가 있는 날을 시행령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법률 단위에서 문화의 날을 지정하는 것이고, 시행령 단위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는 전혀 없으며, 시행령에 따라 12월 문화가 있는 날은 25일이며,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www.culture.go.kr/wday)에서도 25일로 공고하고 있고, 다수의 업체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율적인 참여임으로 강제가 되지 않으며, "영화관 체인끼리 임의적으로 다같이 26일에 시행하는 것" 입니다. 특정 회사만 바꾸면 서로 손해니깐 아마도 3사끼리 합의를 했겠지요. 어찌되었든 문화가 있는 날은 12월 25일이 맞습니다. 영화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에선 25일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하니, 이 글은 수정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업체의 사정에 따라, 마지막 수요일을 전후로 해서 다양한 날짜에 열리고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아예 참여하지 않는 영화관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허용한다 만다는 것이 없습니다. 애초에 자율적인 참여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