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박재동 화백, 피해자에 5000만원 배상" 확정
하드보일드느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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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78421?sid=102
성폭력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해 2차 가해를 한 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과정에서 취득한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건네 SNS에 게시하도록 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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