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 의무 시행
스타니~^^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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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이 올라오는 글을 보면 익무인 중 댕댕이와 냥이를 사랑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스킵하셔도 됩니다.
혹 모르고 계시다면 동물보호법(제13조 제1항)으로 의무-강제 사항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는 제외.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하고 ,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동물등록' 9월까지…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도 지원 | 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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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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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교 관련 언급 절대 금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비아냥, 조롱 금지입니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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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저희집 강아지도 등록했습니다.
09:54
21.07.25.
aimyon
역쉬,,,멋지십니다~! :)
10:08
21.07.25.
2등
전 반려동물은 없지만
정보 알아갑니다 🤗
정보 알아갑니다 🤗
12:53
21.07.25.
3등
동물농장보니깐 무슨 칩인가 넣으면 실종되었을때 찾을수 있다고 하던데.... 말이죠
14:13
21.07.25.
땀돌이
말씀하신 방식은 동물등록제 방식인 2014년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매우 안전하고 간편한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방식'이죠
16:27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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