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자극적인 기사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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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 6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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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교 관련 언급 절대 금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비아냥, 조롱 금지입니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자세한 익무 규칙은 여길 클릭하세요
정치,종교 관련 언급 절대 금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비아냥, 조롱 금지입니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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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미친 ;;
22:00
20.09.29.
2등
19년 11월 1심에서 고양지원 형사1부 전국진 부장판사가
'감자탕을 덜어준 것은 호의로 성관계에 암묵적인 동의한 것이다'라며 강간죄 무죄를 선고했는데
올해 7월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 구자헌 부장판사
다른 여러 정황을 판단했을때 강간죄가 맞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고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의 구속형이 내려졌습니다
22:05
20.09.29.
B바라기
관리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22:06
20.09.29.
3등
B바라기
관리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22:05
20.09.29.
끔찍하네여....
22:11
20.09.29.
??? 도무지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되는건 저 뿐인가요.
22:18
20.09.29.
ㄷㄷㄷ;
23:14
20.09.29.
뭐라구여? 진짜 미친거같음ㅋㅋㅋㅋ
23:32
20.09.29.
???
03:16
20.09.30.
???? 고기덜어주는게 언제부터.......
13:31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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