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강제 휴무령 떨어졌습니다
아직 제가 일하는 곳에서 뭔 일이 생기진 않았지만 (확진자 나온 지역이긴 해요ㅠ_ㅠ)
하도 시국이 시국이다보니 자체적으로 휴무 시켜버리네요ㅠㅠ
이걸 연차로 소진한다고 합니다ㅠㅠ
국가적으로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 수당이 지원될지 안될지는 미지수라네요
안 그래도 쥐꼬리만한 월급인데ㅠㅠ
그나마 연차라도 아껴가지고 수당이라도 챙길려고 하는데
올해는 그마저 빠이빠이 되어버릴 각.. 아이고
일단 이번 주 까지는 비상근무 인원 한 명씩만 출근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 업무까지 해야해서 다들 지금 서로 업무 배우느라 분주합니다-_-;;
이 체제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 아닐지는 주말에 알려준다고 하네요
신천지 이새기들 때문에 정말 대환장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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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와 함께
마스크나 잔뜩 좀떨어졌으면...
힘내세요!!
저도 일하는곳에 확진자는 없는데..
회사에서 논의중인게 있는것같습니다..
GS홈쇼핑 사태에서도 나온 의견입니다
강제 휴무에 따른 회사의 권고 연차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고용부에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듯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로 입원ㆍ격리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 회사가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다만 유급휴가는 권고하는 정도이지 의무 사항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입원이나 격리자가 아닐 경우 유급휴가를 줘야 할 의무가 없어도 확산 방지를 위해 기업들에게 웬만하면 유급 휴가를 주도록 안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111383079272
"감염병예방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으로 입원하거나 격리가 되면 기존 연차가 아닌 추가로 유급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코로나19는 법상 질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되고 정부도 메르스때와 동일하게 1일 13만원을 한도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가 있고 사업주는 그 비용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거죠.
만약, 유급휴가를 못 받으면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맘대로 결정내 강제로 연차 소진 시키면 고용노동부에 찔러볼 건덕지는 있어보입니다. 일단 내일 문의해보시고 사측에서 공지가 확실하게 내려오면 그때 재문의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