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화관 시설물 사고와 관련하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항목에서의 위반 가능성을 5가지로 추측가능하다
1.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켜 공중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시설물의안전관에관한특별법 제9조 4항 10호)
2.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시설물의안전관에관한특별법 제9조 4항 11호)
=> 영업정지 처분 가능
3.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설물의안전관에관한특별법 제14조 1호)
=> 미이행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시설물의안전관에관한특별법 제14조 4호)
{이행 해당자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4.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설물의안전관에관한특별법 제15조 1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제10조의2에 따라 지정한 시설물의 안전등급 중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
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방송, 인터넷, 표지판 등 실효성이 담보된 수단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시설물의안전관에관한특별법 제15조 3호)
=> 미이행시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설물의안전관에관한특별법 제15조 2호)
5.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민간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물의안전관에관한특별법 제1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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